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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현재 일을 하고 있어야 되며
소득이 발생되고 있어야 한다.
이런 통장사업들의 전반적인 취지는
근로소득만으로는 현재 사회의
부의 양극화를 막을 수 없어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의 지원으로
빈곤층으로의 진입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함에 취지를 두고 있다.
따라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는
그 전제적인 조건이
1. 현재 근로중이며
2. 근로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면
7월 중순이나 말에 신청한다고 예를들고
본인이 일을 7월1일부터 시작했다 하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
전월 소득이 없기 때문이다.
최소 1개월 이상 일을 했어야 하고
첫 월급을 받았어야 한다.
그리고 한가지더 예를 들어보자면
22년 1월부터 6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했고
7월에 이직을 했다면
이직한 곳의 7월 한달 소득이 발생한 상태여야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수급자나 차상위도
현재 일을 하고 있어야 하고
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일부 언론보도에서 기사를 헷갈리게 적어놨는데
수급자나 차상위는 근로를 안해도 된다는 듯이
기사를 적어놨다.
청년들은 나름 갑갑한 심정에서 자료를 찾아보고 하는데
이렇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란만 주는 내용을 담은
중앙정부 담당자나 기자분들은 각성하시기를 바란다.
이는 일을 안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닌 경우에는
월 근로소득이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조건인데
(이 소득에서 넘어서도 안되고 적어서도 안된다.)
수급자나 차상위는 이 금액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말이다.
50만원보다 더 적게 벌어도 된다는 말이지
일을 안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