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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원

어린이의 환풍구 추락에 관한 2009년 판례 '누구의 잘못인가?'

by 김도덕 2014.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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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최근 도로 인근 환풍기와 관련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십수명의 사망자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관련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지난 2009년 발생했던 이와 비슷하면서 다른 환풍기 사고와 판례를 살펴보며 안전 의식과 관련 법규, 책임 등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사례

 

 

 

 

 

당시 사건 환풍기 지붕의 구조의 재료인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지붕

 

 

 지난 2009년. 초등생 A(당시 10세)가 아파트 단지 내의 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환풍구 위에서 놀다가 환풍구가 깨지면서 7m 아래의 지하로 추락해 두개골 골절, 시신경병증, 뇌신경 손상 등의 영구 장애를 입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모가 아파트 관리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 소송을 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공연장 옆의 환풍기와 같은 주변 정황

 

 

 

이처럼 영조물이나 시설물 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관리측의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2) 당 구조물이 얼마만큼 접근하기 쉬운가에 대한 가능성

3) 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4) 용도에 맞지 않는 이례적인 사용으로 인한 사고

 

정도인데요. 주변의 정황과 시설물의 이용양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1.

이 사건에서는 환풍기의 지붕은 지하주차장에서의 7m의 높이, 지상에서 약 110cm정도의 높이에 [각주:1]위치하였고 외견은 미끄럼틀과 일부 닮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지붕 자체는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약 3mm 두께에 불과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접근을 금지하는 차단막이나 안전망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경고판도 없었습니다.

 

2.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피고로는  시공자이자 소유자인 B 주식회사, 그리고 B 주식회사와의 사이에서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 관리(유지, 보수, 점검)를 위탁하는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C 회사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소유자와 위,수탁 관리계약의 수탁자는 아파트 및 그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안전점검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풍기에 대해서도 설치, 유지함에 안전을 점검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이 환풍기의 외견상 미끄럼틀과 비슷한 지붕의 구조나  놀이터 옆에 위치한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환풍기 지붕에 언제든지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평소에 어린이들이 환풍기 지붕 위에 올라가 미끄럼을 타고 놀았던 점에서 사고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안전시설 및 접근 금지에 대한 예방을 하지 않은데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세탁기가 고양이를 말리기위한 용도는 아니다.

 

 

 피고들은 환풍기 지붕의 통상적인 용법에 따르지 않은 이례적인 사용으로 인한 사고라는 점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높이나 구조 위치, 실제적인 어린이의 놀이 현황에 비추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2살차이.

 

 

다만 원고의 과실도 인정되었는데요. 당시 10세 10개월의 피해자는 환풍기 지붕이 놀이시설이 아니며 지붕위에서 놀 경우 사고가 생길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를 발생시켰음에 40%의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안전의식의 제고가 필요합니다.

 

 

 

결국  아이에게는 1억2천여만원, 부모에게는 각 50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 의무 판결이 내려졌고 사고 지점에는 경고문과 안전망 등이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구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아이를 생각하면 사전에 안전에 대한 교육과 예방으로 사고와 위험을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합니다.

 

 

 

현실과 이상. 마치며

 

 

 

 그러면 규정을 강화하고 안전에 초점을 맞추어 모든 환풍구를 특별한 안전 관리 시설과 함께 설계하고 짓고 관리하면 되지 않는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대답은 역시 현실적은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일부' 선진국의[각주:2] '일부' 지역에 특수하게 제작된 환풍기 같은 경우 개당 재료비만 000만원 이상의 금액이 들며 디자인이니 뭐니 기타적인 인력과 추가적인 비용은 더욱 커지게되겠죠.

 

 

 

 

 

 

 

 

 더욱이 최근 사건 이전의 환풍기 관련 사고는 극히 드문 확률로 일어나는 사고였으며 따라서 관련 법규[각주:3]에 대한 관심과 제재는 약했습니다. 환풍기 위에서 뛰어놀거나 수십 명이 [각주:4]올라서는 특수성으로 판넬이 부서져서 사람이 죽는 기상천외한 사고가 년 간 몇 회나 발생하는가를 따져보면 비용을 들여 금액을 투여해 사고가 안나면 쓸데없는 예산 낭비 소리를 듣게 되겠죠. 환풍기에 금액을 투자한 결과 다른 부분의 안정성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부분이구요. 우선순위와 비용, 효율의 문제입니다.

 

규정의 강화와 관리의 강화는 이루어져야할 부분입니다. 다만 이에 더해서 안전에 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인식제고와 교육과 예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지상과의 구별. [본문으로]
  2. 선진국의 환풍기도 노후되고 우리나라보다 못한 환풍기의 실태는 많다. [본문으로]
  3. 지하주차장 환풍기와 지하철 환풍기의 관련 법규가 다름 [본문으로]
  4. 약 2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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