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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아이가 두명일때 '어린이집 종일반사유' 가능요건

by 김도덕 2018.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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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하에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자녀가구가 성립하여

연령 조건 없이 어린이집 종일반 요건에 부합한다.

 

하지만 아기가 두명이라면 상황에 따라 조금 얘기가 달라진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기가 두명이면

종일반 사유가 될수도, 안될 수도 있다.

 

 

 

 

보육정책에서의 다자녀란 자녀가 3명이상일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2명은 다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기가 2명일때는 '육아부담'의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영유아 양육부담을 고려해 제한적 기간동안

어린이집 종일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육아부담' 종일반 사유의 대상 영유아 범위는

위의 보육료지원 기준 연령에 따른다.

2018년 기준으로 볼 때. 0세반, 1세반이 대상이다.

즉 16년생, 17년생, 18년생 아기들이다.

(매년 한살씩 먹으며 위 연령 기준표는 바뀌게된다.

위 기준표는 2018년 내에 유효하다. )

 

 

0세반, 1세반에 해당하는 연령의 아동이 2명일때

육아부담 종일반사유가 성립된다.

여기서 명심할 점은

두 아이 모두 0세반, 1세반에 해당해야 육아부담 조건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한아이가 17년생이고, 다른 아이가 15년생이면

종일반 사유가 절대 안된다.

 

 

 

육아부담으로 종일반 보장을 받을 경유 유효한 기간은

두 아이중에 한 아이라도 0세반 1세반에 해당하지 않게되는 시점이다.

 

 

즉 예를들면 16년생 아기 두명으로 2018년에 종일반 보장을 받는다면

1년이 지나 2019년부터 16년생 아이 2명은 2세반으로 편성되기때문에

더이상 육아부담의 사유로 종일반을 이용할 수가 없게된다.

 

육아부담의 사유로 종일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따로 구비서류를 들고갈 필요는 없으며

주민센터나 온라인(복지로)에서 종일반 변경 신청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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