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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미리보는 아동수당의 모든 것.

by 김도덕 2018.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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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의 내용은 단순히 참조용이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본 포스팅은 2018년 4월 기준 작성되었습니다.

 

 

 

 

 

말많고 탈많던 아동수당이 입법화 되었다.

7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여러 사정으로 연기되어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첫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동수당법률 보러가기」

 

「아동수당법」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

등을 기준 반영으로 하는

아동수당은

이름만 들어도 대충 뭔지 알겠지만

단히 요약을 하자면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만6세 생일도래 전달까지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월소득과 재산을(돈이되는 모든것) 조사하여

일정기준액 이하가 나오면(전체 가구의 90% 이하 소득기준)

1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여"

 

경제적인 양육부담을 해소하여

아동의 권리, 복지 증진을 하겠다는 말이다.

 

 

 

 

아동권리헌장이 첫페이지를 장식하는 등의

꽤 거창하게, 또 말은 그럴싸한데,

결국 저출산 해결 목적의 수당을 제공하는

일차원적인 보편적 복지다.

(전체 만6세 이하의 아동중 95%가 수당을 받게될 예정)

 

 

 

 

추정되는 필요 예산은

5년간 13조4000억원으로 꽤 규모가 큰 복지정책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연령 요건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의(0~71개월) 아동을 대상으로한다.

즉 만0~5세가 대상이며,

만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 간 지급된다.

 

 

 

만나이 기준이다보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이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자.

 

간략하게 아동의 생년월로 아동수당 지급 가능여부를 알수있는

아동수당 나이계산기를 만들어 아래에 첨부하니 간단하게 확인해보도록하자.

 

아동수당 나이계산기.xlsx

 

적당히 만들어서 잘못된 내용이 나올수 있으니 참조용으로만 보자.

 

 

 

2. 소득&재산 기준

 

 

아동수당을 비롯한 복지서비스의 대부분이 소득&재산 기준이 있다보니

얼마만큼 있어야 수당이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기 마련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딱 얼마라고 말하기 어렵다.

 

 

 

 

왜냐면 월소득뿐만아니라 집, 땅, 차같은 일반재산도

소득금액으로 전환시켜서 합하기 때문이다.(=소득인정액)

 

예를들어 월소득이 100만원이고, 3억짜리 집이 있고 3억짜리 집을

월소득으로 환산계산하여 100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온다면

100만원+100만원 = 200만원이

소득&재산(=소득인정액)으로 인정된다.

 

즉 쉽게 말해 한달에 100만원을 번다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만원만이 아닌 것이다.

 

 

 

이 소득인정액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은데

                                        소득인정액 =

                                          소득{월 평균 소득 다자녀맞벌이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총 자산 기본재산액 공제 부채) × 소득환산율(0.1248) ÷ 12개월}

보다시피 계산식이 복잡하고 굳이 알 것도 없다.

더욱이 아동수당은 모든 대상 아동 중 95%가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냥 묻지말고 신청하고보자.

 

 

 

 

그래도 궁금할 순 있으니 그냥 보긴 하자.

아동수당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3인가구 1,170만원

4인가구 기준 1,436만원이다.

 

 

 

 

가구원의 기준은 부, 모, 아동, 형제자매만을 원칙으로

조부, 조모 등은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외로 한부모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해서 계산한다.

예를들어 엄마+아동+아동 가구라면 4인가족으로 계산한다.

 

또한 아동의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아동의 수에 + 2를 더해서 가구원 산정을 한다.

유리한 조건으로 하겠다는 뜻.

 

 

 

 

맞벌이나 다자녀(둘째 이상)의 경우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요건이 있긴한데,

 

사실상 기준 자체가 높아서 큰 의미가 있을까 싶다.

(맞벌이: 부부합산 소득금액의 최대 25%.

다자녀: 둘째 자녀부터 1인당 월 65만원 공제)

* 복지정책에서 '다자녀'란 보통 3자녀 이상의 경우로

아동수당에서의 '다자녀'는 독자적인 의미가 크다.

 

 

 

 

집, 땅, 차 등의 일반재산도 100% 반영이 아니라. 일정금액 공제되는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의 집값 차이를 고려해 공제한다.

 

 

 

 

* 추가로 일반적인 가구와는 관계없는 내용이긴 한데

이미 소득인정액을 조사했고, 관리중인 대상아동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없기에 바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는데

 

기초생활수급가구, 가정위탁, 한부모가구, 초중교교육비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입양대기 아동, 차상위 가구 등이 있다.

 

 

하지만 소득재산 조사 과정만 생략되는 것이라

아동수당 자체는 신청의 절차가 필요하다.

 

 

 

3. 지급 수당 금액 및 지급 방식

 

 

 

 

아동수당 매월 25일 지급에(공휴일이면 전날 지급)

 10만원의 현금지급이 원칙이긴 하나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수도 있다.

 

또한 대부분의 아동은 10만원을 받지만,

소득&재산 기준의 마지노선에 있는 가구 아동들은

(3인가구 1,170만원 4인가구 기준 1,436만원)

 

10만원을 다 받지 못하고, 감액된 금액 5만원을 받을 수 있다.

 

 

 

4. 가구 소득인정액 예시 사례

 

 

2018년 기준 아동수당 소득기준 사례를 예시로 몇개 재미로 보자.

 

1)

남편(월소득 800만원)과 아내(전업주부)가 자녀 1명을 양육,

광역시 소재 자가(시가표준액 3억, 주택담보대출 1억)에 거주

예금(5천만원)과 자동차(4천만원)이라면 아동수당 가능

 

2)

남편(월소득 200만원)과 아내(월소득 600만원)가 자녀 2명을 양육,

군 소재 자가(시가표준액 2억)에 거주

예금(1억)이라면 아동수당 가능

 

3)

남편(월소득 1400만원)과 아내(전업주부)가 자녀 3명을 양육,

시 소재 자가(시가표준액 3억)에 거주

추가적인 주택보유(시가표준액 1억)이라면 아동수당 가능

 

4)

남편(월소득 535만원)과 아내(월소득 700만원)가 자녀 2명을 양육

특별시 소재 자가(시가표준액 4억5천)에 거주

예금(2억)과 자동차(3500만원)이라면 아동수당 가능(감액된)

 

 

 

5. 그래도 진짜 대충이라도 얼마면 되나

 

 

 

* 진짜 그래도 꼭 대충 얼마정도 있으면되는지 궁금하다싶으면

위의 표를 보고 대략 가늠해보도록 하자.

 

 

 

6. 신청기간

 

 

 아동수당 제도는 2018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복지서비스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즉 지나간 달분의 아동수당은 소급이 안된다. 늦게신청할수록 손해.

 

 

 

 

새롭게 시작한 복지서비스로 9월 시행이라

신청이 집중되어 몰릴 것을 방지하느라

9월에 앞서 1~2달 미리 신청을 받는

'사전신청'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늦어도 8월부터는 사전신청을 받을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사전신청을 해도 첫달인 9월분 수당만 지급된다.

 

신청기간이 되면 정부기관은 물론, 어린이집 등도 신청하라고 홍보 및

안내를 할테니 굳이 그전에 주민센터 등에 전화해서 물어볼 필요는 없다.

 

 

 

 

여튼 늦어도 9월30일 전에는 신청해야 9월분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소급은 절대 안되니 명심하고 제기간에 신청하자.

 

다만 소급이 되는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 출생아동의 경우다.

출생아동은 출생 후 60일 이전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포함해서 소급해서 수당이 지급된다.

 

 

 

7. 신청장소

 

 

아동수당의 신청 방법은 두가지로

 

1. 관할 주민센터 내방 신청과

2. 인터넷 신청(복지로)

 

 

 

관할 주민센터는 아동의 등본상 주소지로 가야하며

그 외의 주민센터에서는 신청 및 접수가 불가능하다.

두번 발걸음해야하니, 아동의 등본상 주소지를 확인해서 가자.

 

인터넷은 "복지로"라는 사이트가 있는데(http://www.bokjiro.go.kr)

이곳에서 부모가 동시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신청하면된다.

안그래도 가기싫은 주민센터 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하길 권장한다.

 

 

 

8. 지급 정지

 

 

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아동이 출국해서 90일이 지나면

아동수당이 정지된다. 귀국하고 다음달부터는 아동수당이 다시 지급된다.

아동수당 신청을 언제했던간에 출국일을 기준으로 정지된다.

 

물론 사망, 국적상실, 가구의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 등이 되면

마찬가지로 아동수당은 정지된다.

 

 

 

 

 

 

 

9. 아동수당의 소득포함 여부

 

 

 

 

아동수당 자체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액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나 소득세 등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10. 구비서류

 

 

아동수당을 신청하러 갈 때에 반드시 지참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서류미비의 경우 신청접수는 불가하고 다시 내방해야하니 잘 살펴보자.

 

1. 신분증

2. 위임장(대리 신청할 경우에만, 부모는 불필요)

3. 통장(디딤씨앗통장 또는 압류방지 통장을 등록할 경우에만)

4. 임대차 계약서가 있을 경우에만

5.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아동수당 신청의 경우 단순 신청서 작성뿐 아니라

소득재산 조사 관련 필요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잘 살펴보지 않고 방문 신청하려다가, 다시 방문해야할

일이 많이 생길듯 싶다.

 

가급적 인터넷 신청이 좋을듯하며(http://www.bokjiro.go.kr)

 

신청지는 부모의 주소지가 어디든간에

아동의 등본상 주소 주민센터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니,

 

반드시 아동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신청을 넣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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