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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을 받는 아기가
출국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받던 양육수당/아동수당은
어떻게 될까? 계속나올까? 중지될까?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출국하면 수당이 안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맞다. 출국하면 수당이 안나온다.
양육수당/아동수당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장기간 해외체류 아동에게 수당지급은
형평성과 제도의 취지에 맞지않아
아기가 출국하고 90일이 지나면
중지되는게 원칙이다.
다만
출국후 칼같이 바로 끊으면 인간미없고 좀 그러니
90일의 말미를 주어, 다문화 등의 사유로
잠시 출국하고 90일 내에서 귀국하면
받던 수당에는 지장이 없다.
출국후 90일이 지나 수당이 중지된 경우
귀국을 하면 다시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당연히 가만있으면 안되고, 신청을 해야 한다.
여기서 분기점이 나뉘는데
만약 아기가 한국여권을 쓰면 출입국이
전산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따로
귀국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외국여권을 사용하면 출국, 입국이
확인이 안되므로 다시 양육수당/아동수당을
받고자 한다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자녀의 귀국을 신고해야 한다.
이때는 자녀의 외국여권을 지참하여
입국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귀국 후 늦게 신고해서
이미 지나가 버린 수당은 소급이 되지 않으니
바로바로 관할 주민센터로 가서 신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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