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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양육수당/아동수당을 받는 아기가 출국을 하면?

by 김도덕 2018.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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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을 받는 아기가

출국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받던 양육수당/아동수당은

어떻게 될까? 계속나올까? 중지될까?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출국하면 수당이 안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맞다. 출국하면 수당이 안나온다.

양육수당/아동수당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장기간 해외체류 아동에게 수당지급은

형평성과 제도의 취지에 맞지않아

아기가 출국하고 90일이 지나면

중지되는게 원칙이다.

 

다만

출국후 칼같이 바로 끊으면 인간미없고 좀 그러니

90일의 말미를 주어, 다문화 등의 사유로

잠시 출국하고 90일 내에서 귀국하면

받던 수당에는 지장이 없다.

 

 

출국후 90일이 지나 수당이 중지된 경우

귀국을 하면 다시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당연히 가만있으면 안되고, 신청을 해야 한다.

 

 

 

여기서 분기점이 나뉘는데

만약 아기가 한국여권을 쓰면 출입국이

전산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따로

귀국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외국여권을 사용하면 출국, 입국이

확인이 안되므로 다시 양육수당/아동수당을

받고자 한다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자녀의 귀국을 신고해야 한다.

이때는 자녀의 외국여권을 지참하여

입국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귀국 후 늦게 신고해서

이미 지나가 버린 수당은 소급이 되지 않으니

바로바로 관할 주민센터로 가서 신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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