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사법원15 비슷한 게임을 만들었는데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서울중앙지법 2007.1.17.선고 2005가합65093판결 먼저 출시된 오프라인 아케이드 게임인 A라는 게임과, 후에 제작된 온라인 아케이드 게임인 B라는 게임이 게임의 전개방식, 룰, 설정, 아이템 등에서 유사하여 A가 B를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한 사건에서 A는 B로부터 저작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ㅣ게임과 저작권 주위에서 어렵지않게 문화, 예술, 상업 등의 분야에서 가리지 않고 무분.. 2015. 6. 12. 전셋집에 이사왔는데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요. 어쩌죠 타이틀 ㅣ사례 전세나 월셋집을 구할 때 집 상태가 어떤지 직접 점검은 해보지만 실상 짧은 시간에 구석구석 완벽히 확인하긴 어렵다. 눈에 보이는 부분은 물론이고 보이지않는 노후화, 배관 문제나 하수도, 악취 등의 문제는 사실 실제로 살아보지 않으면 모른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집이지만 막상 이사와서 살아보니 심각한 하자들이 발견될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할까? 관련 판례를 보고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대응법과 쟁점을 알아보자. 관련 사건 판례 원고 A씨는 가족과 함께 피고 B가 소유한 4층의 다가구주택에 2년의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사 왔다. 그런데 원고 A씨는 이사온지 약 15일 후. 피고 B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본인은 이사 나가겠다고 보증금 반환 및 '임대차 계약 합의해지' 요청을 했다.. 2015. 4. 10. 어린이의 환풍구 추락에 관한 2009년 판례 '누구의 잘못인가?' 들어가며 최근 도로 인근 환풍기와 관련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십수명의 사망자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관련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지난 2009년 발생했던 이와 비슷하면서 다른 환풍기 사고와 판례를 살펴보며 안전 의식과 관련 법규, 책임 등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사례 당시 사건 환풍기 지붕의 구조의 재료인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지붕 지난 2009년. 초등생 A(당시 10세)가 아파트 단지 내의 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환풍구 위에서 놀다가 환풍구가 깨지면서 7m 아래의 지하로 추락해 두개골 골절, 시신경병증, 뇌신경 손상 등의 영구 장애를 입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모가 아파트 관리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 소송을 했는데요.. 2014. 10. 20.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