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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감면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시 주의사항은?

by 김도덕 2018.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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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가구들이 있다.

중증장애인, 다자녀, 수급자 등등이 있는데

 

상수도 요금감면 신청을 할때에는

주의하여 챙겨서 준비해가야 할 점이 있는데

 

 

 

 

 

1.

첫째로 신청기간이 있다.

상수도 요금신청은 할인신청을 받으러면

늦어도 그달의 10일까지는 관할 주민센터나

상수도 사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예를들어 2월 고지서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2월10일까지는 신청을 해야한다.

 

 

 

 

이부분은 신청자의 실수로 늦게 신청할 경우

과실로. 전산상 소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반드시 제기간내에 신청을 해야한다.

 

 

 

2.

둘째로 꼭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상수도 고지서에 적혀있는 고객번호를

잘 적어서 신청하러가면 아주 편하다.

 

 

 

신청서에 고객번호를 적어야 하는데

고객번호를 모르면 신청하러가서

상수도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주소를 물어보고 받아적어야 하는데,

차라리 고지서를 들고가거나

고지서의 고객번호를 적어가는게 더 편하다.

 

 

참고로

051(자신이 사는곳 지역번호)-120번 -> 2번을 눌러서

자신이 사는 집 주소를 부르면

고객센터에서 고객번호를 불러준다.

 

 

3.

자신이 사는집이 아파트라면

관리비에서 감면이되는데

요금감면 신청을 한 후에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요금감면 신청을 했다고

말을 하도록 하자.

 

 

 

 

또한

각 요금감면들은 이사를 가거나 주소가 바뀌면

다시 신청해야하는 것도 잊지말고

제때 신청해서 감면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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