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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감면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데 이사를 가게 되면?

by 김도덕 2018.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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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도시가스, 상수도 등의 요금감면을 받는 경우가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출산가구, 다자녀 등등의

경우가 그렇다.

 

 

 

 

해당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 등본상 주소지 가구의

요금이 감면되는데, 만약 이 사람나 가구가 이사를 가거나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하겠지만 집이 바뀌어서 이전의 주소지의 요금감면은 중지가 되고

새로 이사한 곳에서 무조건 다시 요금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신청해야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세월아 네월아

마냥 있다가 요금감면을 못받는 일이 생긴다.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아 감면받지 못한 요금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감면이 되거나 하는 일은 없으니 반드시

신청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요금감면 신청 방법으로는 각 요금 사업소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전기료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다. → 123번)

 

  

요금 사업소가 멀고 찾기 힘든 경우가 잦기에

인근 등본상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대신해서 신청을 전달해 준다.

이 경우에 주민센터는 신청을 각 요금 사업소에 팩스로 전달만 할 뿐

실 접수를 하지 않기에, 통신불량 등으로 가끔 전달이 안될 수가 있는데

본인이 확인을 안하면 본인 과실이므로 반드시 고지서를 확인해서

신청이 제대로되었는지 요금이 제대로 감면이 되었는지 확인하자.

 

아파트의 경우에는 신청한 후에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말하는것도 기억하자.

 

신청 준비물로는

본인이 해당하는 요금의 고객번호를 확인해서 적어가고

(모르면 각 요금 콜센터에 물어보면 말해준다.)

등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으니

직원에게 물어보고 등본을 준비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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