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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초연금등 압류방지 통장을 만들수 있다고?

by 김도덕 2018.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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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생계급여 등은

받을 수 있는 입출금 통장을 정할 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대부분

입출금 통장으로 정해야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일반 입출금 통장이

없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쓸수있는 것으로

압류방지 통장이라는게 있다.

 

말그대로 각종 압류를 방지하여 연금이나

생계급여 등이 당사자에게 지급될 수 있게 하여

최저의 생계를 유지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압류방지 통장은 만능통장으로

모든 압류를 막아주는 통장은 아니고

위에서 서술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급여 등 몇몇 정해진

복지급여만 압류가 방지되게 한다.

 

 

 

압류방지 통장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당연하겠지만

가장 먼저 본인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의 자격이 있어야 하고

 

주민센터에서 각 자격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은행에 들고가서 압류방지 통장을

만들어달라고 하면 된다.

 

 

그리고 은행에서 압류방지 통장을 만들면,

다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새로만든 압류방지 통장으로

통장계좌를 바꾸는 신청을 하면 된다.

 

압류방지통장은 계좌번호가 적힌 맨 앞면에

'행복지킴이통장'라고 적혀있어

쉽게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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