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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원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을 사칭한 사람은 처벌을 받나요?

by 김도덕 2015.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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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 >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1981.9.8 선고 81도1955 판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을 사칭하고 다닐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또 어떤 법으로 가능한가요?

 

 

 

ㅣ공무원사칭죄 성립 요건

 

 

 

 

 

 

1인 1미디어의 시대를 맞이하여

'허언증'으로 사회가 곤혹을 겪고 있다.

 

 

 

 

가벼운 농담으로 넘길 애교섞인 장난도 있는 반면

 

 

 

 

막대한 사회적 자본과 인력을 낭비되게 만들고

비상사태에 국민과 정부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사진 : 폴인러브

 

 

특히 공권력에 기반하는 공무원을 사칭[각주:1]한 경우에는

막대한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정부에 대한 잘못된 불신을 키워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형법 118조

 

 

당연히 이를 막기 위해

형법은 공무원 사칭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118조가 그러하다.

 

 

 

 

 

하지만 형법 제118조의 공무원자격 사칭에 관한 조문은

막연히 공무원의 이름이나 제복의 모방을 사칭하는 행위를

범죄로 보지 않고 조금 더 구체적인 성립 요건을 필요로 한다.

 

 

 

 

 

공무원자격 사칭죄가 성립하려면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일정한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임을 사칭하고

2. 그 직권을 행사하는 사실이 있어야

 

범죄로 성립되고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 사칭)로 처벌할 수 있다.

 

 

 

사진 : 광주지방국세청

 

 

즉 단순히 특정 공무원인척 거짓 행세만 하거나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것 만으로는 형법 118조로 처벌할 수 없으며,

그 공무원이 가진 직권 또한 사칭하여 행동해야 된다.

 

예를들면 국세청 공무원을 사칭했다면

국세청 공무원의 직권인 납세와 관련한 사칭 행위를 같이 해야되며

 

 

 

 

마찬가지로 경찰 공무원을 사칭했다면

경찰 공무원의 직권에 해당하는 행위를 같이 해야 죄가 성립된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경찰 공무원을 사칭해

채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한 경우에도,

 

돈을 달라고 협박한 행위 자체는

경찰 공무원의 직권인 수사업무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의 사칭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렇다면

단순한 사칭 행위는 처벌할 방법이 없는걸까?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7조

 

 

있긴 있다.

경범죄처벌법으로 단순한 공무원을 사칭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다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가벼운 처벌이라

반성할지는 의문이지만

 

 

 

 

 

 

ㅣ3줄 요약

 

 

1. '특정 공무원직'의 '특정한 직권 행위'를 같이 사칭해야 형법으로 처벌 가능하고

2. '단순히' 이름이나 겉모습만을 사칭할 경우에는

3. 경범죄처벌법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

 

 

 

 

  1. 국세청, 경찰, 소방, 법무부, 검찰 등 대상은 다양하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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