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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원

아청법 위헌심판 합헌을 둘러싼 오해 그리고 진실

by 김도덕 201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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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 >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2013헌가17

 

 

 

 

(구)[각주:1]아청법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가?

 

 

 

ㅣ명확성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

 

 

 

 

 

 이 포스팅을 작성하는 시점에서 어제인, 2015.6.25.

호국영령을 기리는 의미 깊은 날. 오후 14:30분 경 발표한 

헌법재판소의 한 판결로 인터넷과 네티즌은 한 차례 대소동을 겪었다.

다소 자극적이고 오해하기 쉽게 쓰여진 기사로 네티즌들이 흥분을 했는데 내용인 즉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이

아청법에 처벌을 받는 것은 합헌이다."

 

라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논란이 된 이유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들이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은 음란물의 경우 무죄라고 했었기에,

번복되는 법원의 판결에 네티즌들이 우덜식 법이라고 혼란을 겪은 것이었다.

 

 

 

 

포털의 뉴스, 커뮤니티를 비롯해 헌법재판소의 게시판에도

해당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 판사들에 대한 비난이 폭주했다.

 

 

 

 

아청법은 법의 발의부터 집행, 개정 등에서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법의 실질적인 보호법익이나 실질적인 아동, 청소년 보호에 대해

현실적인 부족함과 의문이 제기되었기에 이런 반응은 당연했다.

 

 

아청법과 해당 판결, 헌재에 대한 비난이 속출했는데

사실 이는 헌재의 판결에 대한

오해이며 실상은 다르다.

 

우리가 단순하게 알고 있는 아청법은 편의상 두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다.

 

현재 법률로 시행되고 있는

1. 아청법과

 

개정되기 전의

2. (구)아청법

 

 

 

 

 

 

그리고 아청법과 (구)아청법을

구별하는 핵심 조문의 내용은

 

"명백하게"라는 단어이다.

 

 

 

 

 

(구)아청법의 경우 상당히 문제가 많은 법으로

문제 중 하나는 조문이 애매모호하기 그지 없었다는 것이다.

내가 하는 행동이 법에 저촉되는지 합법적인지 쉽게 구분이 안 갈수도 있다는 것.

 

 

 

 

 

한가지 예로 들어 (구)아청법은 아주 유명한 성인 여배우가 교복을 입고

성적 행위를 해도 이를 아청법 위반 대상[각주:2]으로 보고 소지 유포자를 처벌했다.

예술과 외설의 구분도 모호했으며

 

또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와 같이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물에도 아청법에 의해 처벌받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었다.

 

 

 

 

 

애매모호한 법조항과 법의 심판은 자칫 법관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에 반드시 지켜져야할 형법의 기본원칙임에도

(구)아청법은 그렇지 못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면 무죄가 나올 사안으로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로 낙인 찍혔다.

 

 

 

 

그런 상황에서 허술하던 (구)아청법은 개정되었고 보완되어

현재에 와서는 나름의 체계를 갖추고 대중으로 하여금 비교적 납득할 수 있을만한

대법원 판결로의 논리도 갖추었다.

 

 

 

 

 

(구)아청법은 2013년 6월 19일을 기점으로 개정, 발효되어

비교적 논리적인 현재의 아청법의 모습을 갖추었는데

 

 

 

 

 

문제는 개정 발효일인 2013년 6월 19일 이전에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이미 재판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하지만 매우 억울했다.

자신들의 죄가 같은 법에 의해 심판받는데

 아청법의 개정 후에는 무죄인 사안인데

개정 전의 조문에 의해 유죄이니

 

 

 

 

 

 

따라서 재판 중이나 항소 중이던 몇몇 이들이 법원을 통해 위헌제청을 하는데

2013.3.21 [2013헌바85]의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2013.6.13. [2013헌가17]에 의해 가상의 아동, 청소년 영상물에 대해

2013.8.30 [2013헌가24]에 의해 음란 애니메이션 영상물에 관해

의 위헌제청이 병합되어 위헌심판에 들어갔고

그 결과가 2년 정도 걸린 어제인 2015.6.25일 난 것이었다.

 

 

 

 

 

 

즉 위헌제청은 (구)아청법에 대한 위헌심판을 요구한 것이고

개정 전에 기소되거나 항소 중이었던 사람이 신청했다.

 

만약 (구)아청법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위헌결정이 났다면

(구)아청법은 애초에 헌법에 위반되는 법이라 발효시부터 효력이 상실되고

 

그러면 (구)아청법으로 유죄 판결 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신청할 수 있어 구제가 되기에 이를 의도했지만

 

현실은 헌재의 결정과 같이 합헌으로 결말지었다.

합헌이 나온 [각주:3]이상 추후에 다시 위헌제청으로 (구)아청법이 위헌이 뜨더라도

 (구)아청법 범죄자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뉴스 기사에서는 기자에 의해[각주:4] (구)라는 단어가 쏙 사라지고 보도를 하게 되고

이는 현행 아청법이 이렇게 처벌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네티즌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소동이 난 것이다.

 

 

 

 

 

어쨋든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기에는 그 이유로

일반인이 보기에 아동, 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인식할 정도면 충분하고

애니메이션의 음란성[각주:5]의 정도를 볼 때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에 종합적으로 합헌이며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남이 없다고 하였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대해서는

가상의 아동,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이를 가상의 인물임을 알고 있더라도

지속적인 유포와 제작을 통해 왜곡된 성 정체성과 비정상적인 태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기에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사실 다소 보수적인 의견임에 틀림은 없지만 최근 아동, 청소년에 관한

흉악범죄의 증가률을 보면 크게 납득하지 못할 논리도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건가??

 

헌법 재판소의 합헌결정은 (구)아청법의 정당성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것이고

이는 개정 후 아청법이나 현행 판결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즉 (구)아청법은 보기에 문제가 있어보이지만 헌법적 근거로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근거로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은 음란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나온거지 이것이 현행 아청법에 영향을 주거나 판결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 단지 과거에 사고친 애를 쉴드쳐준 격.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판결이나 관련 정부기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각주:6] 끼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 위헌 결정일 때 밖에 없다.

 

 

 

 

필자도 처음 네이버 뉴스만을 보고 믿고 혹해서 현행 아청법이 단순히 보기에

아동, 청소년으로 보인다면 처벌한다는 방향으로 인식했다.

몇 시간이 흐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문을 읽어보고서야 잘못된 내용임을 알았다.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하는데에 법을 전공하지 않았기에

일부 잘못된 사실을 적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만

최근 벌어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주관이 잔뜩 들어간

자극적인 기사들이 범람하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미디어와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떨어지는 계기였다.

 

 

 

 

 

 

 

ㅣ3줄 요약

 

 

1. 헌재의 결정문은 (구)아청법의 정당성을 근거할 뿐

2. 현행 아청법과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3. 일반인이 보기에 명백히 성인 배우임이 확실하면 아청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아청법 위반은 아니나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통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글 링크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물을 보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애니메이션 같은 가상의 표현물도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미성년자가 스스로 성매매를 제안했을 경우도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성범죄자 알림e'같은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를 인터넷에 올려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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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되기전의 아청법 [본문으로]
  2. 현행법상 무죄 [본문으로]
  3. 위헌결정이 난 법률이 과거에 합헌을 받은 적이 있다면, 합헌 결정 후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본문으로]
  4. 의도인지 비의도인지 [본문으로]
  5. 애니메이션은 특성상 소재와 표현이 과도한 경우가 즐비 [본문으로]
  6. 법원성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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