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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장애인 요금감면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

by 김도덕 2018.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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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이 되면 혜택으로 전기료, 도시가스, 상수도 같은

각종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신청을 해야한다.

자동으로 되는일은 거의 없다.

 

그런데 모든 등록장애인이 요금감면의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등록장애인 중 일정한 제한이 있는데 장애급수로 갈리게 된다.

 

장애 1급~3급까지의 중증장애인만 요금감면이 된다.

(장애급수는 1급~6급까지 존재하며, 1급~3급이 보통 중증이다.)

 

전기료와 도시가스는 1~3급의 등록장애인은 누구나 신청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수도 요금은 추가적인 제한이 있는데 1~3급이면서

등록장애인이 등본상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일 때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다보니 전기료, 도시가스는 요금감면을 받는데,

상수도는 요금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다.

 

추가로 등급과 관계없이 휴대폰요금은 등록장애인은

누구나 할인이 가능하니 본인의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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