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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by 김도덕 2018.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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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말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의 신청을 하여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한다.

 

장애는 보통 발병 시점부터 약 6개월이 지나 장애정도가

어느정도 고착된 후에 신청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병원에서 해당하는 장애유형의 필요서류를 때와야한다.

장애유형마다(뇌병변이나, 관절, 척추와 같은) 필요한 서류가 다 다르다.

병원에서 가져와야하는 서류목록이 적힌 안내문은 보통

주민센터에서 구할 수 있으니 내방하여 받아가도록 하자.

 

 

 

 

병원에서 장애진단서와 소견서 진료기록지 등의 서류를 때왔다면

(장애진단서는 일반진단서와 다르다 확인하도록 하자)

다음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장애등록 신청을 해야한다.

 

 

 

 

장애등록신청 및 접수는 주민센터에서 하지만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심사를 하는 곳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위탁받아 진행한다.

 

 

* 장애진단의뢰서발급 요청은 안해도 된다. 병원에서 바로 받아오자.

 

 

<장애등록 절차>

병원(필요서류 가져오기) -> 관할 주민센터(장애등록 신청및접수)

-> 국민연금공단(장애등급 위탁심사) -> 관할 주민센터(결과 통보 및 등록장애인 관리)

 

 

여튼

관할 주민센터에서 장애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병원에서 가져온 서류를 직원에게 주면

다음은 장애등급심사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

 

보통 장애심사기간은 대략 30~40일 정도 걸린다 보면 되고

만약 신청할때 서류를 부족하게 냈다면 추가적인 서류를 내야해서

60일 정도가 걸릴 때도 있다.

 

장애등록 신청자가 많기도 하거니와, 장애심사 절차와 확인 작업이

꼼꼼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기간이 오래 걸린다.

 

 

약 30일에서 60일이 지나 장애등급심사 결과가 나오면

주민센터에서 신청 결과가 적인 장애등급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준다.

 

 

 

 

만약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었다면

장애인의 상태에 따라 등급이 나뉘는데

1급~6급의 등급이 나뉜다.

 

여튼 장애인으로 등록된 다음으로

다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복지카드 신청과

장애인 혜택 관련된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등급외' 판정이 나게되면

장애등급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긴한데

보통 장애등급심사 과정이 이중 삼중으로 재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으로 결과가 바뀌는 일은 잘 없다.

 

복지서비스의 이름이 다 비슷비슷하다보니 장해등급이나

치매등급 등의 기타 복지서비스와 혼동하여 본인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줄 아는 경우가 있는데

 

 

 

위의 일련의 절차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면

아직 등록장애인이 아닌 것이니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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