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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보육료 변경 신청은 어디서 할수 있을까?

by 김도덕 2018.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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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을 보는 본인들이 살고 있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전부

관할 주민센터가 존재한다.

 

 

 

 

또한 살고있는 동이

예를들어 서초동이라고 한다면

서초동 주민센터 한개만 있는게 아니라

서초1동, 서초2동, 서초3동, 서초4동 등으로

동 규모에 따라 숫자가 붙어서

관할하는 주민센터들이 있다.

 

 

 

 

한번씩 이런점을 모르고

사실 대다수는 처음에 다 모를수밖에없다.

 

집근처 아무 주민센터나 가서

보육료 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육료를 비롯한 대부분의

복지서비스는, 관할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대초에 관할주민이 아니면

인적사항등이 조회도 안될뿐더러

조회도 안되는데 신청이 될 수가 없다.

 

 

 

나아가 보육료의 경우에는

기준이 무조건 영유아다.

부모가 어디에 살든간에 무조건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보육료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보육료는 신청일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생길수도 있는지라

엉뚱한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두면

신청이 제대로 안되고 문제가 생길

여지가 높고, 그러면 결국 본인이 귀찮아진다.

따라서 보육료 신청을 할때에는 반드시

아동의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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