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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원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물을 보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by 김도덕 201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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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 >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2014.9.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음란물에는 쉽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1.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2. 성인이 교복 혹은 아동복을 입고 연출하는 음란물이 있다.

과거에는 무분별하게 처벌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었지만 최근에는 연출 영상에도 아청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의 과도한 확장해석으로 보고 판례들의 방향도 이와 같다.

 

구체적으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어떤 것일까?

 

 

 

ㅣ음란물 등장인물이 아동, 청소년 인지에 대한 판단 여부

 

 

 

 

 

 개정되기 전의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논란이 많았다.

지금도 논란은 계속 있지만

 

 

사진 : 뉴스원

 

 

특히 논란의 중심에는 2조 5호가 있었는데

 

 

사진 : 현재 개정된 후의 2조 5항

 

 

개정전 법조항은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으로

'명백하게'라는 문언이 없었고, 따라서 대충 보기에 교복을 입고 있거나

어려보이는 표현물은 모두 아청법에 위반하는 대상이 되었다.

 

 

 

 

모호한 법조항은 결과적으로 억울한 범죄자들을 양산하게 되었는데

이를테면 pc방을 운영하던 70대 할머니가 아청법 위반으로 [각주:1]처벌을 받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공유사이트에서 다운받은 파일 중 하나로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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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되는 무시무시한 법으로

애매모호한 조항이 많아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행위로 범죄자가 되고

맘먹고 아무나 붙잡고 컴퓨터를 털어보면 누구라도 안걸릴 수 없는[각주:2] 항목이었다. 

 

 

 

비교적 억울(?)한 범죄자가 과도하게 양산되고, 아청법에 대한 비판이 속출하자

당연히 처음부터 그랬어야할 구체적 판단 기준 내용들이 뒤늦게 개정되었다.

 

 

 

 

음란물 제작과 배포를 예로 아동, 청소년 판단 기준은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되었는데

주요 골자는 개정전에는 겉모습을 볼 때 아동, 청소년임을 인식할 정도면 충분했다면

개정 후에는 실질적으로 아동,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했는지가 검토되었다.

 

 

따라서 도라에몽은 아청법 위반이 아니게 되었다.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은 주된 내용이 아동, 청소년의 성교행위를 표현하는 것이어야 하고

 

 

 

누가봐도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듯이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를 검토하여 누가봐도 성인이거나 AV배우면 당연히 아청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을 통하여도 연출된 영상이라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아청법을 위반하지 않게 되었다.

 

 

 

 

이처럼

국가형벌권은 개인과 비교하여 그 힘이 막강하고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기에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

 

 

 

 

ㅣ3줄 요약

 

 

 

1. 누가 봐도 배우가 성인이라고 예상되는 음란물은

2. 교복을 입고 성교행위를 해도

3. 아청법 위반이 아니다.

 

 

* 아청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통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글 링크

 

아청법 위헌심판 합헌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애니메이션 같은 가상의 표현물도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미성년자가 스스로 성매매를 제안할 경우도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성범죄자 알림e'같은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를 인터넷에 올려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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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마도 손님이 다운받은 [본문으로]
  2. 교복물 한편쯤은 다 있잖아요?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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