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급증한 모욕죄 고소
종종 자신이 수십명의 악플러를 고소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레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전혀 자랑할만한 내용도 아닐뿐더러, 과도한 소송은 경찰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부정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일부 네티즌에 의해, 고소미 혹은 용돈벌이 시즌 등으로 불리우는 이 현상은
모욕죄가 형사처벌이 되어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전과기록이 남고
합의를 할 경우
평균적으로 합의금이 30~100만원으로 책정이 되기에 일부에서는
이 금액을 노리고 소송을 거는 주객전도 현상도 생겼다.
단순한 계산으로 합의금 50만원에 100명만 고소해도 5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나온다.
모욕죄로 고소해보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이 보기에 창조경제만큼이나 혹할 수도 있는 건 당연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 사진과 본 내용은 관계 없습니다.
모욕죄 고소를 노리고
자신의 신상이 담긴 내용과 사진을 슬쩍 올려 악플을 유도하기도 하고
스스로 온갖 커뮤니티를 다니며 안봐도 될
자신에 관한 악플을 찾아서 읽어보기도 한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 듯
모욕죄는 그 구성요건이 매우 간단하고 쉬워 생각없이 작성한 '바보'라는 댓글에도 상대방이
작정하고 모욕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현재 법체제상 유죄라고 보면 된다. 1
때문에 모욕죄 소송 건수는 매년 급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고
악플의 죄질이 매우 가벼워도 고소가 남용되고 있다.
악플은 근본적으로 악플의 정도가 가볍든 무겁든, 타겟이 된 사람에게 심각한
정서적 상처를 입힐 가능성이 있기에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현재의 무차별적 처벌은 결코 옳다고 볼 수 없다.
ㅣ모욕죄 고소의 현황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욕죄 고소는 법적으로는 매우 쉽게 처벌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벽이 존재한다.
2011~2013년 기준
한정된 경찰 인력때문이다.
애초에 경찰관 수가 적은 편인데, 더욱이 의경, 교통 등의 다른 부서를 제외하면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인원은 전체 경찰관 수에 비해 대폭 줄어든다. 2
예로 지역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의 인원은 10명 내이며 7~8명이 많다.
적은 인원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사건을 담당하는 현실이고
그마저도 죄질과 사회 정의실현과 약자 보호, 경제 치안 유지 등에서 우선 순위가 높은 사건에 밀려
한마디로
가장 별볼일 없는 사건인 모욕죄가 가장 고소 건수가 많다는 것. 4 5
경찰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안그래도 할 것 많고 바쁜데
별 것도 아닌 일로 찾아오는 것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다.
마음 독하게 먹은 피해자의 경우 100명 200명분의 고소장을 들고 경찰소를 찾는데
그리고 경찰들은 피해자에게 간절히 요청하는데
님아..
ㅇㅇ?
우리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중고나라 사기꾼 잡아야 돼요.
이거 다 고소하면 우리 그 사기꾼 못잡습니다ㅠㅜ
사정 좀 봐주세요
안돼는데. 저 악플로 스트레스 받아서 정상 생활 불가능함요
그럼 100명은 좀 많고, 심한 사람만 뽑아서 10명만 처벌합시다.
제발 한번만 봐주시와요
ㅇㅇ... 그래요..
뭐 대충 이런 내용
현실적으로도 수천만원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건과 살인, 강간, 방화 등의 흉악범들도
인원 부족으로 다 잡지 못하고 있고
막상 피해자도 고소와 관련해서 경찰서를 몇 번 방문하다보면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욕죄 고소는 처음에는 몇백명분의 고소장을 바리바리 들고 가지만
끝내는 죄질이 심한 몇몇만 선별해서 본보기로 고소하게 된다.
끝끝내 전부다 고소해 달라고 주장하는 피해자도 있지만, 아마 그때쯤 되면
경찰 성님들과 무서운 눈싸움에서 이겨야 할 상황에 놓일 것이다.
이처럼 고소미시즌, 용돈 시즌은 절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있다.
몇 백장의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나, 몇개월 간의 시간동안을 스트레스에서 보내는 면에서
본인도 생산적이지 못한 힘든 시간이고, 경찰들에게도 힘든 시간이다.
ㅣ소결
앞에서 본 대로 결코 모욕죄는 용돈벌이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무분별하게 고소한다고 본인에게나, 경찰 및 시스템에 긍정적이지도 않다.
모욕죄는 정말 필요한 시점에서 가장 죄질이 무거운 상대만을 뽑아
본보기로 처벌받게하는 방향이 가장 올바르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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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 더욱이 고소장은 댓글을 단 몇개월 뒤에 날아오고 본인은 댓글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받는 고소장은 당신을 정신공황으로 이끌것이다. [본문으로]
- 대략 1/100 [본문으로]
- 금전적인 손실도없으며 육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도 없다. [본문으로]
- 더욱이 험한 사건과 범인을 다루는 경찰관이 보기에 꼭 고소를 해야되나 싶을 것이다. [본문으로]
- 경찰 책상위에 수백장의 종이가 쌓여있다고 한다. [본문으로]
- 경찰 업무라 해주긴 하겠는데, 이런걸로 일일이 고소하는 니가 더 미친놈이야 -한 네티즌의 의견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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