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가 일반인 및 네티즌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ㅣ배경
▲ 예시. 사진과 본 글의 내용은 관계 없음
남의 일일 것 같았던 고소장이 어느날 불현듯 우리 집 우편함에 꼽혀 있기도 하고,
SNS의 유명인들은 서로를 지명하며 고소와 모욕죄, 명예훼손을 옆집 강아지 이름 부르듯 멘션을 날렸다.
고소를 하기도, 당하기도 쉬워졌다.
커뮤니티를 통해 모욕죄의 구성요건이나 후기들이 알려지고,
악플러들은 점점 남의 일이 아님을 알게되었고 조심해야겠다는 인식을 시작하는데
악플 썻다가 모욕죄로 경찰서 다녀온거 썰푼다.
헐 어쩌다 걸렸음?
나 말고도 100명은 더 잡힘ㅋ. 요즘 모욕죄 쉽게 잡힘 ㅠㅠ.
공연성이란 것과 특정성만 인정되면 잡힘ㅜㅡ
헐 나도 조심해야겠네. 특정이면 욕하는 사람 이름만 말하지 않으면 되겠지?
그렇게 악플을 계속하기 위해 나름의 대처법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실컷 욕을 한 후 "주어는 없다."라는 등의 몇몇 민간요법(?)이 있었고
아쉽게도 법과 판사는 바보가 아니었기에 효과는 없었다. 1
▲ 사진과 본 글의 내용은 관계 없음
오히려 이런 잘못된 민간요법 덕분에 마음놓고 거하게 욕을 날리신 선량한(?) 악플러들이
대량 처벌되기도 하였다.
ㅣ특정에 대한 꼼수
이처럼 네티즌은 특정성에 대한 나름의 꼼수를 부리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바로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판사의 판단이 달린 과정이라는 것과
때문에 특정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이었다.
아주 유명한 게임이 있다. 이 게임은 부모님의 안위를 수시로 묻는 게임으로 유명한데
게임내에서 욕을 들을 경우, 이것만으로 상대방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전의 포스팅에 의해 공연성과 특정성을 생각해보자.
공연성은
롤이라는 게임의 특정성 팀 단위로 게임을 하게 되고 욕을 할 경우 팀원이라는
제3자의 인식으로 공연성은 인정이 된다.
그렇다면 특정성은?
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된 캐릭터를 움직이고 처음보는 상대인데 어떻게 특정이 되지?라는 의문이 들 것이다.
물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게임내에서 욕을했다고 특정이 되지 않는다.
다만 간단한 몇가지의 요소가 추가된다면 게임내에서 처음보고 닉네임을 사용했지만
특정성이 성립되고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다.
특정성을 확립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3자'이다.
제3자로 하여금 내가 누군지 알 수 있게 한다면 특정성이 생기는 것이다.
실명이 아니지만
제3자로 하여금 나의 닉네임을 들었을때 나라는 사람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 순간
특정성이 확립된다.
가령
게임 채팅창 내에 자신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알리거나 2
나는 경기도 안양의 이준영이다
본인의 사진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즉 닉네임이냐 본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그 명칭으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떠올리거나 알 여지가 있고
또는 닉네임이 실명만큼의 가치가 있다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ㅣ소결
법은 인간처럼 변화와 시류의 흐름에 적응하고 진화한다.
모욕죄와 특정에 대한 법과 판사의 판결은 이를 잘 보여준다.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에 의해 모욕죄가 과도하게 처벌되는 감이 없지않아 있으나,
현시점에 우리는 댓글을 하나 작성함에도 조심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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