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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원

무심코 한 악플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by 김도덕 201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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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세월호 드립을 친 한 디씨갤러의 근황 

 

 

 

 사이버상의 악플로 연예인을 비롯한 자살자와 피해자가 속출하고 마녀사냥을 당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등의 비교적 심각한 사례들과 사회문제가 발생하며 관련법과 이슈가 화두로 떠오르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악플로 인한 처벌이 빈번해지고 처벌의 성립 요건이 비교적 완화되어 쉽게 고소가 가능합니다만 상당수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어떤 경우가 불법이고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를 남기기에 쉽지 않은 말과는 다르게 작성하면 인터넷에 기록이 남는 댓글의 경우에는,

아무 생각없이 했던 한 마디에 어느날 갑자기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아오는 빼도 박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와 관련한 법규와 죄의 성립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아래 사례와 무관. 무차별적인 악플 중 1.

 

 

 2006년 A씨는 N 포털사이트의 뉴스 기사에 자신의 ID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죄 찬성입니다.'라는 댓글을 달았고 이에 대해 다수의 피고소인들이 A씨의 ID를 지목하며 '내가 당신 부모를 강간한 다음 XXX인 척하면 무죄 판결 받아야 한다는 뜻 같습니다'등의 댓글을 달고 A씨는 이에 분개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를 위한 법률 제70조와[각주:1]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각주:2]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외부적 명예

 

 

 명예훼손과 모욕죄 모두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인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주위의 정황과 표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정정법 뿐 아니라 형법상 모욕죄도 인터넷상 댓글로 얼마든지 연장 적용이 가능하며 인터넷 상으로 특정인의 실명을 말하며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욕설 뿐 아니라 종합적으로 명예훼손과 모욕의 감정을 느꼈다면 역시 그 댓글은 고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위 사건의 경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모욕죄의 쟁점이 되는 공연과, 특정 중 '특정' 부분입니다.

 

 

 

 

김새론이 누군지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누구인지 다 알고 있다.

 

 

<특정>

 특정이란 명예훼손과 모욕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얼굴이나 신상, 실명 등을 의미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 한 블로그의 주인이 블로그에 자신의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한 상태이면 블로그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블로그 주인이 누구인지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고 있는 상태겠죠. 그것이 '특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블로그 주인을 지목하며 악플 등의 모욕을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만약 악플에 직접적인 이름을 적지 않는다고 하여도 정황상 대상을 묘사하는 암묵적인 지목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 역시 특정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주어는 없지만~" 등의 드립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이버 아이디만으로 상대가 누군지 알 수 없고. 외부적인 명예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ID만을 알 수 있었을 뿐이고 관련 정황을 모두 살펴보아도 해당 인터넷 아이디가 피해자 A씨를 특정하는 자료가 없음에 혐의없음의 판결이 났습니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기염을 토했지만 명백히 '특정'이 되지 않았기에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처벌.

형법상의 처벌은 물론 민법 상의 손해배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별 일 아니라 생각해 형사 합의를 보지 않아 전과자가 된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합의금 및 배상금도 50~000 등으로 높은 금액입니다.

 

 

 

마치며

 

 

 

 사이버상의 모욕죄와 관련해서는 표현의 자유, 사이버 모욕죄 등의 다양한 종류로 토론의 주젯거리가 되고 심지어 기업의 자소서에 등장할 정도로 오랜 기간 논란의 중심에 서 왔고,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욕과 악플의 경우의 잘못이 크고 도가 넘어선 악플과 시민의식이 관련 처벌 규정의 강화라는 자업자득적 결과를 불러 일으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때때로 표현의 자유가 절대불침의 자유로 포장되곤 하는데 권리의 이면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름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모욕적 표현이라는 권리의 행사 이면에는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법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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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문으로]
  2.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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