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일 시작한지 한달.. 청년내일저축계좌 할 수 있나요??

by 김도덕 2022. 7. 26.
반응형

 

<<  관련 이전 글  >>

 

2022.07.21 - [유용한 글들]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받기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받기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소득이 발생하거나, 없어지거나, 소득금액이 변경되거나 하면 원칙적으로 지체없이 관할 동사무소 또는 구청으로 소득신고를 해

pord3.tistory.com

2022.07.18 - [유용한 글들] - 청년내일저축계좌 난 될까??

 

청년내일저축계좌 난 될까??

2022년 7월 18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라는 복지사업의 접수가 시작되었다는 기사가 각종 매체 및 네이버 뉴스에 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희망적금통장, 각 지자체 청년 기쁨두배 통장 등

pord3.tistory.com

2022.07.21 - [유용한 글들]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받기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받기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소득이 발생하거나, 없어지거나, 소득금액이 변경되거나 하면 원칙적으로 지체없이 관할 동사무소 또는 구청으로 소득신고를 해

pord3.tistory.com

 

출처: 연합뉴스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현재 일을 하고 있어야 되며

소득이 발생되고 있어야 한다.

 

이런 통장사업들의 전반적인 취지는

근로소득만으로는 현재 사회의

부의 양극화를 막을 수 없어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의 지원으로

빈곤층으로의 진입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함에 취지를 두고 있다.

 

따라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는

그 전제적인 조건이

 

1. 현재 근로중이며

2. 근로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면

7월 중순이나 말에 신청한다고 예를들고 

본인이 일을 7월1일부터 시작했다 하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

전월 소득이 없기 때문이다.

 

최소 1개월 이상 일을 했어야 하고

첫 월급을 받았어야 한다.

 

 

그리고 한가지더 예를 들어보자면

22년 1월부터 6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했고

7월에 이직을 했다면

이직한 곳의 7월 한달 소득이 발생한 상태여야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수급자나 차상위도

현재 일을 하고 있어야 하고

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무책임한 기사의 방향

 

일부 언론보도에서 기사를 헷갈리게 적어놨는데

수급자나 차상위는 근로를 안해도 된다는 듯이

기사를 적어놨다.

청년들은 나름 갑갑한 심정에서 자료를 찾아보고 하는데

이렇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란만 주는 내용을 담은

중앙정부 담당자나 기자분들은 각성하시기를 바란다.

 

적절한 기사의 방향

 

이는 일을 안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닌 경우에는

월 근로소득이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조건인데

(이 소득에서 넘어서도 안되고 적어서도 안된다.)

 

수급자나 차상위는 이 금액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말이다.

50만원보다 더 적게 벌어도 된다는 말이지

일을 안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