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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4

보육료 변경 신청은 어디서 할수 있을까? 이글을 보는 본인들이 살고 있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전부 관할 주민센터가 존재한다. 또한 살고있는 동이 예를들어 서초동이라고 한다면 서초동 주민센터 한개만 있는게 아니라 서초1동, 서초2동, 서초3동, 서초4동 등으로 동 규모에 따라 숫자가 붙어서 관할하는 주민센터들이 있다. 한번씩 이런점을 모르고 사실 대다수는 처음에 다 모를수밖에없다. 집근처 아무 주민센터나 가서 보육료 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육료를 비롯한 대부분의 복지서비스는, 관할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대초에 관할주민이 아니면 인적사항등이 조회도 안될뿐더러 조회도 안되는데 신청이 될 수가 없다. 나아가 보육료의 경우에는 기준이 무조건 영유아다. 부모가 어디에 살든간에 무조건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보육료 .. 2018. 8. 12.
보육료 결제 카드가 뭔가요? 어디서 발급받나요? 보육료는 양육수당을 비롯한 어린이집, 유치원의 정부 무상지원을 말한다. 양육수당은 매달 현금으로 받는거다 보니 별다른 결제 방식이 필요가 없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게 되면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을 매달 결제를 해야하는데 이때 보육료 결제카드라는 것이 필요하다. 카드로 결제를 하면 보육료가 카드를 통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나가고, 아기의 부모에게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보육료 결제 카드는 이름이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라고 하는데 통장이 있는 은행에서 신청하면 약 3일내에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 콜센터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임신중에 보육료 기능이 들어간(옵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적이 있다면 국민행복카드를 쓰면되니 따로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 아.. 2018. 8. 9.
다시 양육수당으로 보육료 변경신청을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본블로그의 내용은 오로지 참고용으로 판단은 본인몫입니다. 그어떤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양육수당을 받다가, 어린이집으로 보육료를 변경했는데 아기가 어린이집에 잘 적응을 못한다든지 등의 이유로 어린이집을 못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양육수당으로 변경해야하는데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수있어서 고민을 해봐야한다. 먼저 다시 양육수당으로 변경하려면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신청 또는 아기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변경 신청을 해야한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양육수당을 받을 통장 한개 들고가면 되고 15일 전에 신청을 하면 그달부터 양육수당이 16일 이후 신청을 하면 다음달부터 양육수당이 나온다. 이제 생각해볼 문제는 예를들어 5월1일에 어린이집에 입소를 했다. 5월7.. 2018. 5. 7.
'양육수당▶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 변경신청은 언제해야하나요? 양육수당은 만5세 이하의 영유아를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울 경우 매달 현금으로 나오는 보육료다. 하지만 애기가 커갈수록 결국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게되고 결국 언젠가는 보육료 변경신청을 할 때가 온다. 이때 보육료의 변경 신청을 해야하는데, 이는 지자체의 전산상 보육료의 구분이 알아서 자동으로 바뀌는게 아니라 양육수당, 어린이집, 유치원 등으로 세분화되어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걸 바꿔줘야하는 것이다. (바꾸지 않으면, 변경신청안하고 이용한 시설의 이용료를 100% 본인의 사비로 지출해야 한다.) 보통 출생신고를 하면 출생신고 후 연계된 절차로(원스톱서비스) 보육료 신청을 같이 하도록 안내되는데 이때 양육수당 신청이 들어간다. 이렇게 양육수당을 받다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게되..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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