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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3

5.13. 기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침 개정, 온라인 신청 가능 22.5.13. 기준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침이 일부 개정되었다. 중요 내용은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도록 바뀐점인데 정작 온라인신청이 필요했던 확진자 수가 폭발하던 시점(3월)에서 2개월이 지나 사실상 소잃고 외양간 고친격이다. 더욱이 정부가 만든 온라인신청답게 시스템도 불편하여 더 의미가 퇴색된듯하다. 관련 변경 지침의 온라인신청 내역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의 온라인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정부24안의 보조금24 라는 정부 사이트에서 신청을 해야 하며 22.5.13. 이후에 격리해제된 확진자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보조금24를 통하여 본인인증 과정을 하면 격리정보 및 주민정보는 전산을 통해 자동으로 연계된다고하여 별다르게 작성할 내용은 없는 것으로 예상된다.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유급휴가.. 2022. 5. 25.
22.3.16.기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관련 변경 및 특이사항 2022.03.08 - [유용한 글들] -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생활지원비 신청 조건 및 내용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생활지원비 신청 조건 및 내용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격리된 확진자에게 가구원 및 격리일수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사업이라는게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그 신청대상이 단순히 격리를 되거나 하면 pord3.tistory.com 2022.03.11 - [U.A.C] -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서식 모음​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서식 모음 2022.03.08 - [유용한 글들] -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생활지원비 신청 조건 및 내용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생활지원비 신청 조건 및 내용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격리된 확진자에게 가구원 및 .. 2022. 3. 25.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서식 모음 2022.03.08 - [유용한 글들] -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생활지원비 신청 조건 및 내용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생활지원비 신청 조건 및 내용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격리된 확진자에게 가구원 및 격리일수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사업이라는게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그 신청대상이 단순히 격리를 되거나 하면 pord3.tistory.com 위는 관련 이전 글이며,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서식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서식을 참고하자 이미지파일과 한글파일을 같이 첨부함. 신청자: 동사무소 방문한 사람 입원격리자: 격리통지서 받은 사람 전체 계좌: 확진자 중 1인, 또는 위임장 동반시 그 외 사람 가능 확인사항: 3개 다 v 체크 신청인 성명: 이름쓰고 싸인 노인일자리, 공공일자리 등.. 2022.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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