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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집회, 시위를 막는 차벽은 어떤 경우에 위헌일까?

by 김도덕 2015.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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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 >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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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2009헌마406

 

 

 

 

집회나 시위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어떠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군중심리나 분위기로 과격해질 때가 있으며 때로는 폭력을 동반하기도 한다.

 

 

 

 

이처럼 본의아니게, 사전에 합법적으로 승인된 범위에서 벗어나, 불법으로 변질된

과격시위나 불법시위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집회나 시위는 주로 도로, 광장, 공원 등의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회 참가자가 아닌 통행하는 일반인이 휘말려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피해를 최소화 하고 국민을 보호하며, 시위대로 하여금 사전에 신고한 이동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차벽이 종종 사용된다.

 

 

 

 

차벽은 주로 경찰버스 등의 차(車)를 이용하여 임시로 만든 벽이다.

차벽은 사용하기에 효율성이나 편의성이 뛰어나고, 시위대와 경찰력이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결과적으로 시위대 뿐 아니라 전경의

부상률도 드라마틱하게 감소시켜 우리나라에서 격하게 애용되는 경향이 있다.

 

 

 

 

그 덕에서인지 '명박산성'이라는 오명이 붙기도 했는데, 사실 차벽은 좌우정권을

가리지 않고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종종 쓰이는 시위통제 방법이다.

 

 

'차벽 위헌'이라는 검색어 내용

 

 

국내에서는 차벽의 사용빈도가 높아서인지 차벽에 대한 거부감도 높은 편인데

일부 시위대들은 차벽을 이용하는 행정부의 행위는, 위헌적 행정행위고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도 받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사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즉 사실이지만, 엄밀히 진실은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2009년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싸 시민 및 시위대의 

통행을 제지한 행정부에 대한 헌법소원의 위헌확인을 판시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그 위헌의 원인이 '차벽의 사용' 때문은 아니다. 헌재가 위헌이라 판시한 이유는

행정부의 차벽을 이용한 통행제지가 시위대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통행조차 금지하는

전면적이고, 광범위하고 극단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위헌이라 판시한 것이다.

 

차벽은 단지 행정부의 극단적인 시위 통제에서 잘못 사용된 수단이었을 뿐이다.

 

즉 단순히 차벽을 사용해서 위헌이 된 것이 아니고,

차벽을 잘못 사용하였기 때문에 위헌이 된 것.

 

 

사진 : 미디어 한글로

 

 

이 사건이 발생한 2009. 6. 3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를 위해 광화문과 서울광장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정치적 구심점으로 이용하려는 여러 집단의 시도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 시민간에 크고 작은 충돌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행정부는 대규모 불법, 폭력 시위가 생길 것이라 판단했고,

불법, 폭력 시위를 막기 위해 조금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개미새끼 한마리 출입할 수 없도록 서울광장을 열흘가량 차벽으로 둘러싸 버렸버린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전면적 봉쇄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허용되지 않는 일이었다. 집회나 시위가 불법, 폭력 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도,

혹은 이미 불법, 폭력 시위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라 할 지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찰력의 조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한다.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조치가 공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 사건의 경우와 같이 전면적 집회금지와 해산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뭐 이런 마지막 수단..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개별적인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것을 넘어서 서울광장 전체를 차벽으로 둘러싸

서울광장에서 개최될 여지가 있는 일체의 집회를 사전적으로 금지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일반시민들의 서울광장 통행을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전면적이고, 광범위하며

극단적인 조치임이 명백하고, 긴급한 원인이 있는 경우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 판단할 수 있다.

 

 

 

 

헌재는 또한 최소한의 침해(적법한 차벽의 사용)의 예를 몇가지 들기도 했는데.

 

1. 차벽으로 서울광장을 완전히 둘러싸는 것이 아니라 몇 군데라도 통로를 만들고

경찰이 통로를 통제하여, 시민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것.

2. 시간적으로 불법 집회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시간대(오전)에는 일부 봉쇄를 풀 것.

 

 

 

 

주 관점은 기본권의 최소한 침해를 위해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가능한 일반 시민들의

통행과 광장의 이용에 불편함이 적도록 하는 방법을 요구함을 지향하고 있다.

(여담이지만 이 위헌확인 사건 이후 경찰의 차벽 사용은 헌재의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행해지고 있어 문제제기가 되었을 때 위헌 요소가 적다.)

 

 

 

차벽 설치의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시위대를 탄압하고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표를 위한 조치임을 기억해볼 필요가 있다.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헌법적 질서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합한 수단'으로 사용한 '차벽'은 집회를 억압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시위대와 경찰력 상호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길 바란다.

 

 

 

* 관련 법적분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ㅣ3줄 요약

 

 

1. 시민의 통행을 위한 통로나, 필요한 순간에만 설치하는 등의

2. 필요최소한의 침해와 적합한 방법으로 사용한 차벽은

3. 행정부의 적법한 시위통제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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