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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이 되면 혜택으로 전기료, 도시가스, 상수도 같은
각종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신청을 해야한다.
자동으로 되는일은 거의 없다.
그런데 모든 등록장애인이 요금감면의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등록장애인 중 일정한 제한이 있는데 장애급수로 갈리게 된다.
장애 1급~3급까지의 중증장애인만 요금감면이 된다.
(장애급수는 1급~6급까지 존재하며, 1급~3급이 보통 중증이다.)
전기료와 도시가스는 1~3급의 등록장애인은 누구나 신청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수도 요금은 추가적인 제한이 있는데 1~3급이면서
등록장애인이 등본상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일 때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다보니 전기료, 도시가스는 요금감면을 받는데,
상수도는 요금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다.
추가로 등급과 관계없이 휴대폰요금은 등록장애인은
누구나 할인이 가능하니 본인의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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