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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3

출생영유아 출산가구는 3년동안 전기료 할인이 된다고? 기존에 아기를 낳으면 그 출산가구는 첫째, 둘째 상관없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동안 전기료 할인이 되었다. 그런데 2018년 8월 9일을 기준으로 전기료할인 기준이 개편되어 영유아 출산가구 전기료 할인기간이 기존 1년에서 꽤 늘게되었다. 무려 2년이 늘어 아이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총3년동안 전기료 할인이 가능하다. (1년 ▷ 3년) 정확하게는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가구는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달까지 전기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할인액은 사용금액의 30%인데 최대상한선이 있어 물쓰듯이 쓰진못하고 최대 20,800원까지만 할인이 된다. 특이사항으로는 2018.8.9.부터 신청을 받는데 2018년 신청에 한해서는 7월부터 소급 할인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신청방법으로는 가까운 한국전력사업소를.. 2018. 8. 9.
장애인 요금감면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 등록장애인이 되면 혜택으로 전기료, 도시가스, 상수도 같은 각종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신청을 해야한다. 자동으로 되는일은 거의 없다. 그런데 모든 등록장애인이 요금감면의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등록장애인 중 일정한 제한이 있는데 장애급수로 갈리게 된다. 장애 1급~3급까지의 중증장애인만 요금감면이 된다. (장애급수는 1급~6급까지 존재하며, 1급~3급이 보통 중증이다.) 전기료와 도시가스는 1~3급의 등록장애인은 누구나 신청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수도 요금은 추가적인 제한이 있는데 1~3급이면서 등록장애인이 등본상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일 때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다보니 전기료, 도시가스는 요금감면을 받는데, 상수도는 요금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 2018. 7. 5.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데 이사를 가게 되면? 전기료, 도시가스, 상수도 등의 요금감면을 받는 경우가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출산가구, 다자녀 등등의 경우가 그렇다. 해당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 등본상 주소지 가구의 요금이 감면되는데, 만약 이 사람나 가구가 이사를 가거나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하겠지만 집이 바뀌어서 이전의 주소지의 요금감면은 중지가 되고 새로 이사한 곳에서 무조건 다시 요금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신청해야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세월아 네월아 마냥 있다가 요금감면을 못받는 일이 생긴다.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아 감면받지 못한 요금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감면이 되거나 하는 일은 없으니 반드시 신청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요금감면 신청 방법으로는 각 요금.. 2018.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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