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범죄1 지하철에서의 선교활동 시끄러운데 경찰에 신고해도 되나요?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2003.10.9 선고 2003도4148 판결 어느날..우리가 지하철에서 운없이 등에 십자가를 짊어진 하느님의 자식을 만날 경우, 일과 피곤에 찌든 누군가에게는 그 선교가 듣기 매우 싫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신고하면 인근소란죄나 경범죄로 처벌 될 수 있을까? ㅣ선교활동을 인근소란죄로 평가함에 고려할 사항 지하철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이용하는 대중교통이기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 2015. 6.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