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배상법1 도로의 웅덩이를 피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대법원 1993.6.23 선고 93다14424 판결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 도로의 상태가 좋지 않아 웅덩이를 급히 피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ㅣ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에 대한 판단 도로는 일반적으로 '도로법'에 의해 지정되어,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고시되었을때 행정재산이 된다. 그리고 도로의 설치와 관리의 하자가 있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 2015. 7.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