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권유1 미성년자가 스스로 성매매를 제안했을 경우도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성문법 주의 사법체계로 판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의 저작물에 관하여 전문 복사를 불허하며, 링크를 통한 등의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 본 블로그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도3934 판결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할 생각을 가진 아동, 청소년(여, 16세)이 성매매를 제안해 올 경우에도, 이에 응해 같이 성매매를 권유하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할까? ㅣ아동, 청소.. 2015. 7.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