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사1 단순한 사실만을 전달하는 뉴스 기사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나요?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성문법 주의 사법체계로 판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의 저작물에 관하여 전문 복사를 불허하며, 링크의 방식 등으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 본 블로그는 공익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대법원 2006.9.14. 선고 2004도5350 판결 독창적이나 창작적인 표현 방식이 없는 단순한 사실의 내용만을 전달하는 뉴스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을까? ㅣ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2015. 7.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