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남용2 갈길이 먼 모욕죄. 남용과 오용 ㅣ검찰의 '모욕죄 기소요건 재검토' 예고 최근 검찰이 모욕죄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해 기소 여부에 대한 처리 기준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의 모욕죄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밝혔으며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고소가 남발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모욕죄는 현재 형사, 민사 소송이 모두 가능하며 형사 소송의 경우 합의를 하지 않을 시 전과 기록이 남는다. 때문에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 합의를 하게 되는데, 피고의 절박함을 이용해 요구하는 합의금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모욕죄와 관련해 구성요건과, 구성요건의 심화, 과도한 구성 요건의 범위 등을 포스팅해 두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ㅣ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모욕죄 최근 유명한(?) 일반인(?) A씨에 의해 천백여명이 모욕죄로 고소 당하는 사건.. 2015. 4. 5. 모욕죄 고소는 반드시 필요할때에만 ㅣ급증한 모욕죄 고소 종종 자신이 수십명의 악플러를 고소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레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전혀 자랑할만한 내용도 아닐뿐더러, 과도한 소송은 경찰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부정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일부 네티즌에 의해, 고소미 혹은 용돈벌이 시즌 등으로 불리우는 이 현상은 모욕죄가 형사처벌이 되어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전과기록이 남고 합의를 할 경우 평균적으로 합의금이 30~100만원으로 책정이 되기에 일부에서는 이 금액을 노리고 소송을 거는 주객전도 현상도 생겼다. 단순한 계산으로 합의금 50만원에 100명만 고소해도 5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나온다. 모욕죄로 고소해보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이 보기에 창조경제만큼이나 혹할 수도 있는 건 당연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2015. 3.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