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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2

보육료 변경 신청은 어디서 할수 있을까? 이글을 보는 본인들이 살고 있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전부 관할 주민센터가 존재한다. 또한 살고있는 동이 예를들어 서초동이라고 한다면 서초동 주민센터 한개만 있는게 아니라 서초1동, 서초2동, 서초3동, 서초4동 등으로 동 규모에 따라 숫자가 붙어서 관할하는 주민센터들이 있다. 한번씩 이런점을 모르고 사실 대다수는 처음에 다 모를수밖에없다. 집근처 아무 주민센터나 가서 보육료 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육료를 비롯한 대부분의 복지서비스는, 관할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대초에 관할주민이 아니면 인적사항등이 조회도 안될뿐더러 조회도 안되는데 신청이 될 수가 없다. 나아가 보육료의 경우에는 기준이 무조건 영유아다. 부모가 어디에 살든간에 무조건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보육료 .. 2018. 8. 12.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의 신청을 하여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한다. 장애는 보통 발병 시점부터 약 6개월이 지나 장애정도가 어느정도 고착된 후에 신청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병원에서 해당하는 장애유형의 필요서류를 때와야한다. 장애유형마다(뇌병변이나, 관절, 척추와 같은) 필요한 서류가 다 다르다. 병원에서 가져와야하는 서류목록이 적힌 안내문은 보통 주민센터에서 구할 수 있으니 내방하여 받아가도록 하자. 병원에서 장애진단서와 소견서 진료기록지 등의 서류를 때왔다면 (장애진단서는 일반진단서와 다르다 확인하도록 하자) 다음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장애등록 신청을 해야한다. 장애등록신청 및 접수는 주민센터에서 하지만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심사를 하는 곳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 2018.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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