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두명1 아이가 두명일때 '어린이집 종일반사유' 가능요건 슬하에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자녀가구가 성립하여 연령 조건 없이 어린이집 종일반 요건에 부합한다. 하지만 아기가 두명이라면 상황에 따라 조금 얘기가 달라진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기가 두명이면 종일반 사유가 될수도, 안될 수도 있다. 보육정책에서의 다자녀란 자녀가 3명이상일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2명은 다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기가 2명일때는 '육아부담'의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영유아 양육부담을 고려해 제한적 기간동안 어린이집 종일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육아부담' 종일반 사유의 대상 영유아 범위는 위의 보육료지원 기준 연령에 따른다. 2018년 기준으로 볼 때. 0세반, 1세반이 대상이다. 즉 16년생, 17년생, 18년생 아기들이다. (매년 한살씩 먹으며 위 연령 기준표는 바.. 2018. 3.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