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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2

보육료 변경 신청은 어디서 할수 있을까? 이글을 보는 본인들이 살고 있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전부 관할 주민센터가 존재한다. 또한 살고있는 동이 예를들어 서초동이라고 한다면 서초동 주민센터 한개만 있는게 아니라 서초1동, 서초2동, 서초3동, 서초4동 등으로 동 규모에 따라 숫자가 붙어서 관할하는 주민센터들이 있다. 한번씩 이런점을 모르고 사실 대다수는 처음에 다 모를수밖에없다. 집근처 아무 주민센터나 가서 보육료 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육료를 비롯한 대부분의 복지서비스는, 관할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대초에 관할주민이 아니면 인적사항등이 조회도 안될뿐더러 조회도 안되는데 신청이 될 수가 없다. 나아가 보육료의 경우에는 기준이 무조건 영유아다. 부모가 어디에 살든간에 무조건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보육료 .. 2018. 8. 12.
장애인 요금감면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 등록장애인이 되면 혜택으로 전기료, 도시가스, 상수도 같은 각종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신청을 해야한다. 자동으로 되는일은 거의 없다. 그런데 모든 등록장애인이 요금감면의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등록장애인 중 일정한 제한이 있는데 장애급수로 갈리게 된다. 장애 1급~3급까지의 중증장애인만 요금감면이 된다. (장애급수는 1급~6급까지 존재하며, 1급~3급이 보통 중증이다.) 전기료와 도시가스는 1~3급의 등록장애인은 누구나 신청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수도 요금은 추가적인 제한이 있는데 1~3급이면서 등록장애인이 등본상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일 때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다보니 전기료, 도시가스는 요금감면을 받는데, 상수도는 요금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 2018.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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