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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3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시 주의사항은?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가구들이 있다. 중증장애인, 다자녀, 수급자 등등이 있는데 상수도 요금감면 신청을 할때에는 주의하여 챙겨서 준비해가야 할 점이 있는데 1. 첫째로 신청기간이 있다. 상수도 요금신청은 할인신청을 받으러면 늦어도 그달의 10일까지는 관할 주민센터나 상수도 사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예를들어 2월 고지서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2월10일까지는 신청을 해야한다. 이부분은 신청자의 실수로 늦게 신청할 경우 과실로. 전산상 소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반드시 제기간내에 신청을 해야한다. 2. 둘째로 꼭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상수도 고지서에 적혀있는 고객번호를 잘 적어서 신청하러가면 아주 편하다. 신청서에 고객번호를 적어야 하는데 고객번호를 모르면 신청.. 2018. 7. 26.
장애인 요금감면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 등록장애인이 되면 혜택으로 전기료, 도시가스, 상수도 같은 각종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신청을 해야한다. 자동으로 되는일은 거의 없다. 그런데 모든 등록장애인이 요금감면의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등록장애인 중 일정한 제한이 있는데 장애급수로 갈리게 된다. 장애 1급~3급까지의 중증장애인만 요금감면이 된다. (장애급수는 1급~6급까지 존재하며, 1급~3급이 보통 중증이다.) 전기료와 도시가스는 1~3급의 등록장애인은 누구나 신청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수도 요금은 추가적인 제한이 있는데 1~3급이면서 등록장애인이 등본상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일 때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다보니 전기료, 도시가스는 요금감면을 받는데, 상수도는 요금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 2018. 7. 5.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데 이사를 가게 되면? 전기료, 도시가스, 상수도 등의 요금감면을 받는 경우가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출산가구, 다자녀 등등의 경우가 그렇다. 해당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 등본상 주소지 가구의 요금이 감면되는데, 만약 이 사람나 가구가 이사를 가거나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하겠지만 집이 바뀌어서 이전의 주소지의 요금감면은 중지가 되고 새로 이사한 곳에서 무조건 다시 요금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신청해야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세월아 네월아 마냥 있다가 요금감면을 못받는 일이 생긴다.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아 감면받지 못한 요금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감면이 되거나 하는 일은 없으니 반드시 신청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요금감면 신청 방법으로는 각 요금.. 2018.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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