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대주1 장애인 요금감면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 등록장애인이 되면 혜택으로 전기료, 도시가스, 상수도 같은 각종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신청을 해야한다. 자동으로 되는일은 거의 없다. 그런데 모든 등록장애인이 요금감면의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등록장애인 중 일정한 제한이 있는데 장애급수로 갈리게 된다. 장애 1급~3급까지의 중증장애인만 요금감면이 된다. (장애급수는 1급~6급까지 존재하며, 1급~3급이 보통 중증이다.) 전기료와 도시가스는 1~3급의 등록장애인은 누구나 신청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수도 요금은 추가적인 제한이 있는데 1~3급이면서 등록장애인이 등본상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일 때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다보니 전기료, 도시가스는 요금감면을 받는데, 상수도는 요금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 2018. 7.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