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욕망이 아닌 음란의 메시지를 보내도 통매음 위반인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줄여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는 통칭 통매음이라 부르는 조항이 있다. 위의 내용과 같이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3)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요약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 4)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이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보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그렇다면 성적인 욕망이나, 성적인 만족이 아니라 어떠한 분노의 표출로 행위를 한다면 죄가 되지 않을까? 아쉽게도..
2022.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