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사1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데 이사를 가게 되면? 전기료, 도시가스, 상수도 등의 요금감면을 받는 경우가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출산가구, 다자녀 등등의 경우가 그렇다. 해당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 등본상 주소지 가구의 요금이 감면되는데, 만약 이 사람나 가구가 이사를 가거나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하겠지만 집이 바뀌어서 이전의 주소지의 요금감면은 중지가 되고 새로 이사한 곳에서 무조건 다시 요금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신청해야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세월아 네월아 마냥 있다가 요금감면을 못받는 일이 생긴다.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아 감면받지 못한 요금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감면이 되거나 하는 일은 없으니 반드시 신청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요금감면 신청 방법으로는 각 요금.. 2018. 7.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