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권1 '성범죄자 알림e'같은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를 인터넷에 올려도 되나요?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성문법 주의 사법체계로 판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의 저작물에 관하여 전문 복사를 불허하며, 링크 주소를 사용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블로그는 기타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성범죄자 알림e 우리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인터넷에 올려도 될까? ㅣ공개정보의 악용금지 아청법.. 2015. 7.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