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등급심사1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의 신청을 하여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한다. 장애는 보통 발병 시점부터 약 6개월이 지나 장애정도가 어느정도 고착된 후에 신청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병원에서 해당하는 장애유형의 필요서류를 때와야한다. 장애유형마다(뇌병변이나, 관절, 척추와 같은) 필요한 서류가 다 다르다. 병원에서 가져와야하는 서류목록이 적힌 안내문은 보통 주민센터에서 구할 수 있으니 내방하여 받아가도록 하자. 병원에서 장애진단서와 소견서 진료기록지 등의 서류를 때왔다면 (장애진단서는 일반진단서와 다르다 확인하도록 하자) 다음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장애등록 신청을 해야한다. 장애등록신청 및 접수는 주민센터에서 하지만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심사를 하는 곳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 2018. 7.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