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인활동지원1 돌봄서비스에 대한 대체적인 구분(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등등) 아래 내용은 세부적으로 잘못된 내용이 있을수 있고 관련기관의 지점마다의 지침이 다를 수 있으니 단순히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란다. 나이가들어 고령이 되거나, 장애가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기타의 사유로 그리고 돌봐줄 가족이 근처에 없는 등의 사유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위의 경우에는 슬슬 집안청소나 빨래 반찬만들기 등에 본인이 하기에 어려워 지는데 도와줄 가족이나 친지도 근처에 없다면 이런경우 돌봄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민국의 돌봄서비스 체계는 가르마를 타보면 크게 먼저 나이로 가를 수 있다. 가장 첫째로 노인의 기준이 되는 나이가 만65세를 넘나 안넘나로 먼저 봐야 한다. 만65세 ↑ 1. 노인장기요양등급서비스(요양보호사) 만65세 이상의 치매증상이 있거나, 다리에 질환 등.. 2023. 5.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