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자문서1 해고통지를 이메일로 해도 적법하고 유효한가요?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성문법 주의 사법체계로 판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의 저작물에 관하여 전문 복사를 불허하며, 링크 주소를 사용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블로그는 기타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2015두41401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서면'의 형태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자문서인 '이메일'로 통지를 할 경우 적법, 유효할까? ㅣ해고 통지서로서의 이메일 근로기준.. 2015. 10.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