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지원1 다시 양육수당으로 보육료 변경신청을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본블로그의 내용은 오로지 참고용으로 판단은 본인몫입니다. 그어떤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양육수당을 받다가, 어린이집으로 보육료를 변경했는데 아기가 어린이집에 잘 적응을 못한다든지 등의 이유로 어린이집을 못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양육수당으로 변경해야하는데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수있어서 고민을 해봐야한다. 먼저 다시 양육수당으로 변경하려면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신청 또는 아기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변경 신청을 해야한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양육수당을 받을 통장 한개 들고가면 되고 15일 전에 신청을 하면 그달부터 양육수당이 16일 이후 신청을 하면 다음달부터 양육수당이 나온다. 이제 생각해볼 문제는 예를들어 5월1일에 어린이집에 입소를 했다. 5월7.. 2018. 5.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