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상1 모욕죄 고소는 반드시 필요할때에만 ㅣ급증한 모욕죄 고소 종종 자신이 수십명의 악플러를 고소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레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전혀 자랑할만한 내용도 아닐뿐더러, 과도한 소송은 경찰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부정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일부 네티즌에 의해, 고소미 혹은 용돈벌이 시즌 등으로 불리우는 이 현상은 모욕죄가 형사처벌이 되어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전과기록이 남고 합의를 할 경우 평균적으로 합의금이 30~100만원으로 책정이 되기에 일부에서는 이 금액을 노리고 소송을 거는 주객전도 현상도 생겼다. 단순한 계산으로 합의금 50만원에 100명만 고소해도 5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나온다. 모욕죄로 고소해보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이 보기에 창조경제만큼이나 혹할 수도 있는 건 당연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2015. 3.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