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년1 출생영유아 출산가구는 3년동안 전기료 할인이 된다고? 기존에 아기를 낳으면 그 출산가구는 첫째, 둘째 상관없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동안 전기료 할인이 되었다. 그런데 2018년 8월 9일을 기준으로 전기료할인 기준이 개편되어 영유아 출산가구 전기료 할인기간이 기존 1년에서 꽤 늘게되었다. 무려 2년이 늘어 아이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총3년동안 전기료 할인이 가능하다. (1년 ▷ 3년) 정확하게는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가구는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달까지 전기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할인액은 사용금액의 30%인데 최대상한선이 있어 물쓰듯이 쓰진못하고 최대 20,800원까지만 할인이 된다. 특이사항으로는 2018.8.9.부터 신청을 받는데 2018년 신청에 한해서는 7월부터 소급 할인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신청방법으로는 가까운 한국전력사업소를.. 2018. 8.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