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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서식 모음

by 김도덕 2022.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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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 [유용한 글들] -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생활지원비 신청 조건 및 내용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생활지원비 신청 조건 및 내용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격리된 확진자에게 가구원 및 격리일수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사업이라는게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그 신청대상이 단순히 격리를 되거나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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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관련 이전 글이며,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서식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서식을 참고하자

이미지파일과

한글파일을 같이 첨부함.

 

 

 

 

 

 

신청자: 동사무소 방문한 사람

입원격리자: 격리통지서 받은 사람 전체

계좌: 확진자 중 1인, 또는 위임장 동반시 그 외 사람 가능

확인사항: 3개 다 v 체크

신청인 성명: 이름쓰고 싸인

 

 

 

 

 

 

노인일자리, 공공일자리 등 정부일자리의 근로자의 경우

감염병예방법상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

위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일하는 기관에서 작성받아서

신청시 같이 제출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가족이나, 제3자가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방문할 경우 

반드시 위임장을 같이 지참해야 한다.

 

위임자: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

수임자: 대신해서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

 

인적사항은 다 적고

하단 위임자와 수임자란에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서 가면 된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서식 모음.hwpx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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