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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 [유용한 글들] -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생활지원비 신청 조건 및 내용
위는 관련 이전 글이며,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서식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서식을 참고하자
이미지파일과
한글파일을 같이 첨부함.
신청자: 동사무소 방문한 사람
입원격리자: 격리통지서 받은 사람 전체
계좌: 확진자 중 1인, 또는 위임장 동반시 그 외 사람 가능
확인사항: 3개 다 v 체크
신청인 성명: 이름쓰고 싸인
노인일자리, 공공일자리 등 정부일자리의 근로자의 경우
감염병예방법상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
위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일하는 기관에서 작성받아서
신청시 같이 제출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가족이나, 제3자가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방문할 경우
반드시 위임장을 같이 지참해야 한다.
위임자: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
수임자: 대신해서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
인적사항은 다 적고
하단 위임자와 수임자란에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서 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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