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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글들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생활지원비 신청 조건 및 내용

by 김도덕 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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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격리된 확진자에게

가구원 및 격리일수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사업이라는게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그 신청대상이

단순히 격리를 되거나 하면 되는게 아니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한한다.

따라서 수동감시자 등은 생활지원금 대상에 해당 없고

무조건 격리통지서를 받았어야 한다.

안받았으면 생활지원비 대상이 아니다.

 

격리통지서의 형식은 종이로 받았을 수도 있고

확진자 증가로 인해 사진이나, 문자 형식으로 받았을 수도 있다.

형식은 생활지원비 신청에 상관이 없으며

생활지원비 일수 산정에는 실제로

PCR검사를 언제했고, 뭘 언제했고간에 만사 소용없고

격리통지서상의 격리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생활지원금 신청시에 격리통지서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제출을 해야 하여, 신청시 지참해야 한다.

격리해제 되더라도 격리통지서는 지우지 말고

 

본인것은 물론이고, 나머지 가구원들의 종이나

문자나 캡쳐 등을 달라고해서 신청인이 격리통지서를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게 신청자가 모아서 와야한다.

 

 

 

또한 신청단위는 등본상 가구단위로

등본상 가구원들이 모두 확진되어 격리통지서를 받았다면

가구원의 격리가 모두 끝난 이후 한명이 방문하여

가구원 전체의 신청을 같이 해야 한다.

 

나 먼저 신청하고 나머지 가구원은 나중에 따로 신청은 불가능하다.

등본상 격리통지서를 받은 가구원은 반드시 같이 신청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금액도 가구원수와 격리일로 산정되어

한번에 지급되므로, 가구원별로 원하는 통장으로 받을 수 없다.

확진된 가구원 한명의 통장으로 일괄 받아야 한다.

 

신청지는 등본상 주소지의 관할 동사무소이며

격리를 어디에서 했든 뭐든 전혀 중요하지 않다.

현재 등본상 주소지의 관할 동사무에서 신청해야 한다.

 

현재 당장 같은 장소에 실거주하고 있지만 가족의

등본상 주소지가 다르다면, 신청도 등본상 주소단위로 따로 해야한다.

만약 확진되어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사람 중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직장에서

격리된 기간동안에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유급휴가로 쳐서 급여를 주는 회사가 있는데

(자영업은 해당 없음)

 

이를 감염병예방상 유급휴가라고 하며 이 유급휴가를 받은경우

중복하여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신청하러 가기전에

회사에 감염병예방법상 유급휴가 대상인지 확인하자

무급휴가를 받거나, 본인의 연차로 쉬었거나 해야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공무원, 공사공단, 공공기관, 정부일자리 근로,

해외입국 격리자,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비의

신청대상 제외다.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

지원금액은 구체적인 격리통지서를 받은 가구원수와

격리일수에 따라 달라지며

대체적으로

1인 6일일때가 209,500원

2인 7일일때가 413,000원

3인 7일일때가 533,000원인 등

가구원수와 격리일수에 따라 지정되어있다.

 

 

 

현재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생활지원금 접수 공무원들이 민원 응대가 어려울 정도로

신청접수가 많다. 전화문의 등이 어려울 수 있으니

엥간하면 대체적인 내용은 묻지 말고

이 블로그의 내용을 참고로 하자.

 

<신청 준비물>

필수

1. 방문한 사람 신분증

2. 격리통지서(등본상 격리통지서를 받은 모두의 격리통지서)

3. 통장사본 또는 정확하게 신청서에 계좌번호 입력

 

경우에 따라

4.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보호자가 신청할경우에만) 위임장

5. (정부일자리 근무중일경우에만)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신청장소>

등본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격리를 어디서했든 전혀 상관 없음)

 

< 관련 이전글 보기 >

2022.03.11 - [U.A.C] -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서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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