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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너만 모르는 2015년 하반기 바뀌는 주요 법과 제도(1편_일반)

by 김도덕 201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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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 >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성문법 주의 사법체계로 판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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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2015년 하반기 바뀌는 법과 제도

 

 

 

총 3편 (일반, 복지, 산업)으로 구성하고 있는 포스팅이고

바뀌는 중요한 법과 제도를 연재 포스팅 합니다.

포스팅에 쓰인 인포그래픽 및 자료는 기획재정부에서 인용했습니다.

 

 

ㅣ1편_일반

 

 

 

1. '취업 후 학자금(든든학자금)' 상환방법 개선

시행일 : 2015. 6

 

 

 

 

'든든학자금'

대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든든학자금'을 대출받아 공부하고,

졸업 후 취업하여 국세청에 상환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자, 60%(7만건)를 차지한 불만 민원은

원천공제에 대한 방법이었다.

 

 

 

 

그 방법은 채무자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고용주가 강제 원천공제[각주:1]하여

상환하는 방법만이 허용되었고, 이는 고용주의 업무부담으로 연결되었다.

 

예를들어 연봉 2,068만원일 경우 매월 3만원을 고용주가 원천공제하여 상환해야하고

의무불이행시 과태료까지 내야 해서, 채용을 기피하는 현상도 발생했다.

 

 

 

 

부가적으로 회사에서는 채무자가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됨으로

'빚이 많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가지게 되었다.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채무자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개정된 법은 상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고용주가 매월 원천공제하는 기존의 방법을 그대로

2. 원천공제 통지 전에 채무자가 선납할 수 있도록(1년분 또는 2회 분할)

하여 선납시 원천공제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고용주는 업무부담&과태료에 대한 부담이 줄고

채무자도 대출받은 사실을 회사에 알릴 필요가 없어졌다.

 

 

 

 

자영업자의 경우 문제점은 종합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상환을 시작하는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별도로 의무상환액을 신고해야 했다는 점이다.

더욱이 무신고 시 과태료까지 부담했다.

 

별도로 신고 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번거로워 불편했다.

그래서 바뀐 방식은 신고제를 고지 방식으로 바꿔 종합소득신고 후

기다리다가 고지된 상환액만 납부하면 되도록 하였다.

 

 

 

2.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의 외국환업무 영위

시행일 : 2015.7.1

 

 

 

 

KSNET, KCP, 이니시스 등의 PG사[각주:2]들도 국경간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해외쇼핑(직구)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온라인 판매가 간편해졌다.

 

 

 

 

기존의 Visa, Master 등의 글로벌카드로만 결제 가능했던 해외 온라인 쇼핑(직구)에

이제 법 개정으로 국내 전용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해진다.

 

마찬가지로 국내 중소 쇼핑몰들의 해외판매(역직구)도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 예상된다.

 

 

 

3. 1인 창조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을 대폭 확대

시행일 : 2015. 8. 4.

 

 

 

 

1인 창조기업[각주:3]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술, 전문지식 등을 가진 자가 운영하는 1인 중심기업"

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그 범위가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위주로 좁았다.

 

 

 

 

하지만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창조성을 확대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1인 창조기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부동산업 등 일부업종[각주:4]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허용할 것이다.(원칙 허용, 예외 금지)

 

 

 

 

이로 인해 사무공간, 멘토링, 마케팅, 기술개발, 정책자금, 오픈마켓 입점 등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무분별한 신청과 오용을 막기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 한다.

 

 

 

4. 시설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시행일 : 2015. 7. 1.

 

 

 

 

지금까지는 연면적 160m제곱(48평) 이상인 시설물[각주:5]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으나, 하반기에 폐지된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5. 4.5톤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 이용 가능

시행일 : 2015. 8. 1

 

 

* 4.5톤 이상 화물차는 지정된 하이패스 차로만을 이용해야 한다.

 

 

국내 4.5톤 이상의 화물차는 약 39만대 이상에 달한다.

이제 8월부터 4.5톤 이상의 화물차들도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편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4.5톤 이상 화물차의 중량 측정, 과적 단속 등을 이유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 하이패스 차로에 축중기를 설치하고, 차로 폭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법 시행 후 당분간 일부 민자 고속도로는 도로 폭 때문에

하이패스가 제한되나, 장기적으로 차로 폭 확대를 통해

전구간 시행할 예정이다.

 

 

 

6.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일 : 2015. 9. 19.

 

 

 

 

어린이집에 CCTV설치가 의무화 된다.

기존 어린이집은 3개월간 설치할 시간을 준다.

 

어린이집에서 공공연히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영유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목적이다.

 

또한 의무적으로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다만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7. 임금체불근로자 지원 강화

시행일 : 2015. 7.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에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체불입금을 지급했으나, 2015년 7월부터 사업주의 도산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에서 체불임금에 대해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도 300만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한다.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체불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퇴직하고,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임금 지급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승소 확정판결일자가 2015년 7월 1일 이후여야한다.

 

또한 일시적 경영의 어려움으로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주가 융자를 받아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는 대상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까지 확대했다.

 

 

 

8. 병사 수신용 휴대폰 보급으로 사회와의 소통기회 확대

시행일 : 2015. 12.

 

 

 

 

군 복무 중인 병사의 부모가 직접 자식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병영 생활관에 수신용 공용 휴대폰을 도입할 예정이다.

 

 

 

 

공용 휴대폰의 사용 시간은 부대일과시간 이후에서 취침 이전까지

원하는 시간에 통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신용 공용 휴대폰은 전군에 44,686대(생활관 당 1대)를 지급할 예정이다.

 

 

 

9.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제도 시행

시행일 : 2015. 7. 1.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2015년 7월 1일 이후 병역을 기피한 사람부터 적용하게 되는데

그 대상을

1. 입대할 시기인데 귀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정해진 날짜에 징병신체검사를 받지 않거나, 입영통지서를 받고 불응한 사람

등으로 정하고 있다.

 

 

 

 

성명, 나이, 주소, 기피이유 등이 공개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의

병역 기피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10.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업자 의무 강화

시행일 : 2015. 8. 18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무가 강화된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그로인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2015. 8. 18일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 분리 보관을 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한 과태료가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된다.

 

 

 

11. 국가직 공채 면접시험 대폭 강화

 

 

고스펙 위주의 채용 관행을 지양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올바른 공직가치관과 직무능력을 갖춘 유능한 공무원 선발을 위해 면접을 대폭 강화한다.

 

 

 

모든 공채의 면접시험에서 [공직 가치관, 인성]비중을 확대하고,

공직가치관 검증에 특화된 다양한 유형의 면접질문과 평가체계를 활용한다.

 

이에 따라 면접시험 응시대상을 선발예정인원에서 약 10% 늘려

면접시험의 비중을 높이며, 1인당 면접시간을 확대하는 등의

운영 방식을 전면 개선할 예정이다.

 

 

 

* 관련 법적분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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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유는 무담보로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상환하지 않더라도 산용유의자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 [본문으로]
  2. 금융위에 등록된 54개사 [본문으로]
  3.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 포함 [본문으로]
  4. 대통령령으로 금지 [본문으로]
  5.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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