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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2015년 하반기 바뀌는 법과 제도
총 3편 (일반, 복지, 산업)으로 구성하고 있는 포스팅이고
바뀌는 중요한 법과 제도를 연재 포스팅 합니다.
포스팅에 쓰인 인포그래픽 및 자료는 기획재정부에서 인용했습니다.
ㅣ2편_복지
1. 어르신 틀니,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시행일 : 2015. 7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의
적용 대상자가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1945.7.1 이전 출생자)으로 확대된다.
또한 완전틀니의 경우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외
금속상(금, 티타늄 등은 비급여) 완전틀니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된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인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2016년. 65세까지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2.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시행일 : 2015.7월, 11월
35세 이상의 임산부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35세 미만의 해당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진료 및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본인부담이 20%에서 10%로 경감된다.
* 사진과 본 내용은 무관합니다.
또한 11월부터 가정 내 호흡보조기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호흡보조기 임대비용을 건강보험 요양비에서 지원한다.
그리고 현재 제1형 당뇨병 대상으로 지원 중인
혈당측정검사지 이외의 필수 소모품에 대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인슐린 주사를 투여하는 제2형 당뇨병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보장구 지원품목을 확대하고, 지나치게 협소한 보장구의
기준금액과 급여 기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시행일 : 2015. 7.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여러모로 모순적인 점과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를테면 수급자 본인은 당장 한끼 해결할 돈도 없지만
연락끊긴 자식의 소득이 기준 이상이었기에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지급되는 급여는 똑같지만, 거주 지역의 월세 등의
실질적 물가가 반영되지 못하기도 하고
수급자가 자격증과 기술을 배워 월 소득이 올라도
기존의 혜택을 받지 못할까봐 오히려 일과 탈수급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에 노력을 쏟았고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으로 다층화하여, 급여 대상자별로 상황별 특성에 맞게
맞춤별 급여 체계를 갖추고자 하였다.
이로인해 궁극적으로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탈수급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 지원의 기준은 전체 국민 생활수준 향상과
실질적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을 고려하여 중위소득을 반영하였다. 1
구체적으로 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의 가족의 경우
수급자 본인도 생계, 집세, 의료비 걱정을 덜고
자식 가족도 부양의 부담을 덜게되었다.
지역에 따른 월세의 차이도 개선되어
주거급여는 최대 17만원까지 수준에 맞게 차별적으로 지원된다.
월급이 올라 수급자에서 제외될까 걱정하던 수급자 역시
맞춤형 급여가 도입되어 선정기준이 세분화되면서
소득이 증가해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은 여전히 지원된다.
이로인해 수급자 혜택을 더 받기 위해 일을 거부하거나
직장을 그만두지 않아도 되게 되고 자립의욕이 강화될 것이라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는 교육급여에 대하여
교육이 기회균등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예외적으로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다.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국민행복카드로 통합
시행일 : 2015. 7. 1.
7월부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가 국민행복카드에 통합된다.
불필요한 카드의 발급을 최소화하고 카드 하나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는 편의성 강화의 취지로 추진되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했을 경우, 추가로 카드를 발급 받지 않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기능만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행복카드에 남은 정부지원금액을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하게 하여 편의성을 강화하였다.
모바일 앱 등을 통하여도 남은 바우쳐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
5. 보육비용 신청 정보 사전 고지 제도 시행
시행일 : 2015. 9. 19.
복지 서비스는 아무리 잘 완비되어 있어도 본인이 모르고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전혀 국민의 삶의 질은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정보의 부족으로
신청을 하지 못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영유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육비용 신청 정보 사전 고지 제도를 시행하고자 한다.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시행(15.9.19)에 따라
출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후 14일 이내에,
보육비용 대상자로서 보육비용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영유아에 대해서는
매년 1월말에 보육비용 신청 관련 정보가 서면으로 제공된다.
각 가정에 발송되는 우편에는 보육비용 지원대상,
신청 방법 및 지원금액이 제공되어 있다.
6. 국민연금 수급 연기의 선택권 확대
시행일 : 2015. 7. 29.
수급권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연금 수급 연기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노령연금 수급을 연기할 경우 전액(100%) 연기만 가능하여
선택에 제한이 있었으나, 개정된 제도는 급여의 일부(50~90%) 연기가 가능하여
수급자 개개인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되었다.
7.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 개선
시행일 : 2015. 7. 29.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이
현재 연령별 일괄 감액에서 소득 수준별 감액으로 변경된다.
A값(가입자 평균소득, 204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따라
일정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이다.
소득이 낮은 고령층의 근로유인을 확대(??)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현행보다 많은 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여
소득재분배적 기능을 강화했다.
8.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일 : 2015. 7.
과거 여성의 지위를 상승시키고 여성발전에 중점을 둔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한 법으로
기존 여성정책과 법의 취지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사견) 아무리 봐도 허울뿐인 양성평등에 불과하고
능력 위주가 아닌 법과 제도를 오용한 성별 TO는
구시대적 발상에 불과하다
서로가 다름에도 근본적인 인식 개선과 합의가 아닌
제도를 통한 절대적인 평등 지향은 반발과 부작용만을 낳을 것이다.
9. 저가형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보급
시행일 : 2015. 9.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평균 17만원)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공급가격을 인하할 예정이다.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는 타인 대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 본인만 사용할 수 있게 지문인식 기능이 추가되어
일반 단말기에 비해 고가였으나,
9월부터 저가형 단말기에 지문인식 기능을 접목하여
10만원대 미만의 저가형 장애인 감면 단말기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10. 난임부부에게 심리 및 의료상담서비스 제공
시행일 : 2015. 7. 1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부들의 심리적 지지를 위해서
심리상담과 난임치료 관련 의료상담을 제공한다.
임상심리사 또는 심리상담사 1급 자격을 가진 임상심리전문가가
온라인&전화상담&대면상담을 통해 정신적 고통을 해결하고
의료상담은 산부인과 전문의 7명, 비뇨기과 전문의 1명이
난임치료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한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임신, 출산 종합정보 사이트인
"아가사랑(www.agasarang.org)"의 난임상담 메뉴에서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다.
11.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사용자 인센티브 강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이 인상된다.
육아휴직의 실질적 사용이 어려운 점을 보완했다.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은
대기업은 10 ▶ 20만원
중소기업은 20 ▶ 30만원
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가 허용할 시
지원금에 대해 즉시 1개월치 지급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잔여분(11월분)은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시 지급한다.
추가적으로 육아휴직 지원금은 국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원을 폐지하고
근로자 1,0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월 10 ▶ 5만원으로 인하한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는 복귀 후 6개월 계속 근로시 제공하는 사후지급비율을
15% ▶ 25%로 확대하여 육아 후 직장복귀율을 제고한다.
11.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친권 정지, 제한 제도 도입
시행일 : 2015. 10. 16
친권이란 이름 아래 많은 아동들은 부당함과 고통을 참아야했고
이웃은 간섭할 명분이 없었다.
법무부는
부모의 친권남용과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의 행복을 보호하기 위해
10월 16일부터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을 도입한다.
친권의 일시 정지 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신체적, 성적 학대를 가하거나, 부양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친권을 정지하고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친권의 일부 제한 제도는
부모가 자녀의 치료 및 의무교육을 거부하는 등 특정 사안에 대하여
친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 특정한 범위에 한정하여 친권을 제한하고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친권자의 동의에 갈음하는 재판 제도도 도입되는데
수혈이 필요한 수술동의 등 1회성 행위에 관여가 필요한 경우,
친권은 제한하지 않으면서 가정법인이 동의에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친권 상실 등의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는데
기존의 친족 및 검사에서 자녀 본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 시행하여
아동을 학대와 부당함에서 지키고 행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관련글 링크]너만 모르는 2015년 하반기 바뀌는 주요 법과 제도(1편_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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