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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게임 아이템도 세금납부의 대상일까?

by 김도덕 2015.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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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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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대법 2012.4.13. 선고 2011두30281 판결

 

 

 

 

실체가 없는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판매할 경우

이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 머니도 세금 납부 대상에 포함될까?

 

 

 

ㅣ재화, 용역의 공급의 범위 와 사업자의 범위

 

 

 

 

 

 

E스포츠가 인기를 끌고, 게임이 일반 대중들에게 취미 활동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취미 활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서는 게임을 직업삼아 돈벌이 수단으로 돈을 버는 경향이 생겼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업체 단위의 작업장까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는데.

작업장의 경우는 매출 규모가 작은 기업 부럽지 않은 수준이다.

 

 

 

 

 

 

관련 매매 사이트를 들어가보면 아주 활발하게 판매와 구입이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시장이 일상화되었다.

게임의 장르를 가리지 않고, 게임 머니는 물론이고 게임 아이템 역시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데. 주로 중간 중개 업체를 매개로 판매와 구매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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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리니지라는 게임의 '집행검'이라는 아이템은 한 때,

강화가 안된 일반 상태에서 2천만원이 넘는 고가에 판매가 되었고

심지어 그것도 없어서 못팔 지경이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게임을 통해 금전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시스템을 잘 모르던(혹은 관심없던)

초기의 시절에 과세관청은 게임머니, 아이템의 판매를 구경만하고 있었지만

금액의 규모가 커지고 시장 또한 커지자, 과세의 칼을 꺼내들었다.

 

조세공평주의와 조세법률주의 등에 의하면 당연한 절차였다.

 

 

 

부가가치세법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소득에 의한 납세의 의무가 있기에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구)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현 2조1항에서 "재화"를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여기서 무체물의 범위는 어마어마하게 넓어서 사실상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즉 게임의 데이터에 불과한 게임 내의 머니와 아이템도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과세대상인 재화란 것이다.

 

더불어 "사업자"를 2조 3항에서 '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규정하여

일정 조건을 갖추고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든 안하든, 사업자에 해당하게 되며(국세청 직권으로 사업자등록가능)

납세의 의무가 발생한다.

 

 

 

 

 

 

"아!! 전 어려서 그런법 몰랏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법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는다.

 

 

 

활발한 게임내 시장과 장사꾼

 

 

 

이 판례 사건에서 원고는 리니지라는 게임의 전문적인 장사꾼으로

게임 내에서 유저들의 게임 머니를 싸게 사들여 이를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간 업체에서 되파는 형식을 취했는데, 억단위의 수익을 거두면서

사업자 등록과 매출신고를 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응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대법원까지 재판을 가게되었지만

결국 대법원은.

게임머니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에 해당하며, 게임머니 거래행위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하였고, 원고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게임머니를 판매해왔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덤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고 못박았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해,

6개월 매출을 기준으로

 

600만원 이하 : 사업자등록 및 세금 면제

 

600만원 이상 1,200만원 이하 : 사실상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신고는 하되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1,200만원 이상 : 판매자 본인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고 소득에 따라 수익세도 납부해야 한다.

 

고 납세의 기준을 정해 시행되고 있다.

 

 

 

* 관련 법적분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ㅣ3줄 요약

 

 

1. 게임 아이템의 현금거래 역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2.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3. 사업자 등록과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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