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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왜 군인과 경찰은 사고를 당했을 때 일반인에 비해 보상금이 적죠?

by 김도덕 2015.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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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 >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성문법 주의 사법체계로 판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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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대법원 1971.6.22.선고 70다1010 전원합의체 판결

 

 

 

부분적으로 법리의 오해가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ㅣ이중배상금지의 원칙

 

 

 

 

공무원이 업무 중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혹은 국가 소유 물건의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국민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법'으로

국가로부터 '직접'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국가배상'은 손해배상을 '국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은데,

 

 

 

 

한 푼이라도 덜주려고 안간힘을 쓰는 일반적인 민사의 경우와는 다르게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만 있다면, 즉시 신속하게 계좌 입금이 되며

피해 금액을 완전히 보상 해주고, 심지어 위자료까지 준다.

 

 

 

 

때문에 위법한 국가의 작용을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정보상금과 국가배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어 피해를 위로받을 수 있었다.

 

 

 

 

물론 이 국민의 범주에는 일반인 뿐 아니라 공무원 등도 포함된다.

 

그런데 현재 아쉽게도 '어떤 조건이 되면' 군인과 군무원,

향토예비군, 경찰공무원 등의 일부는 국가배상금을 받을 수 없다. 

즉 군인과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은 직무 중 죽거나 다치는

피해를 입어도 국가배상으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국가배상법 2조

 

 

이처럼 군인, 경찰 등은 직무집행 중 국가의 위법한 작용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령상의 법정보상금[각주:1] 외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데, 이를 '이중배상의 금지'라고 부른다.

 

 

 

 

여기서 '어떤 조건'이 무엇이냐면, 법령상 별도의 법정보상금을 받는것이다.

배상을 두번 받는 것을 금지한다는 '이중배상의 금지'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법령에 따른 법정보상금을 받는다면[각주:2], 그것으로 끝인 것이고

국가배상법으로 인한 두번째 배상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 법의 취지는 위험도가 높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별도의 배상절차를 두어

국가배상권을 제한함으로써 국가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이 목적이다.

 

 

 

 

공무원이기에 앞서 국민인 그들은 왜 국가배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을까?

 

물론 처음부터 국가배상의 대상자로부터 제외된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군인 및 경찰공무원 등도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중으로 배상받지 못하게 된 사건의 진상을 알기 위해서는

1965년. 제3공화국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봐야 한다.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제정세와 미국의 경제적 지원 등의

다양한 이유로 국군장병의 베트남 파병을 결정했다.

 

 

 

 

수 많은 젊은 군인들이 월남전에 참전하게 되었고

치열한 전쟁 속에서 많은 수가 다치거나 전사할 수 밖에 없었다.

부상당하거나 전사한 병사들 중 상당수는 국가배상자 청구자가 될 수 있었고[각주:3]

그들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한다면 정부로서는 막대한 배상금을

줘야하는 상황이었다.(당시 10~40억 상당)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었다.

 

 

1968년 청계천 근처의 모습

 

 

당시 대한민국은 가난했다. 국가배상 요구를 다 들어주었다가는

기껏 미국으로부터 받은 금전적 지원금을 한푼 써보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참전 군인의 배상금으로 바쳐야할 상황에 처하자,

문제의 법률인 국가배상법 제2조1항을 공표해 1967년 4월3일부터 시행했다.

 

 

당연히 법률인 주제에 헌법상의 국가배상권을 침해하는

 '국가배상법 2조1항'은 위헌적 요소로 논란이 되었고, 위헌심판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1971년 당시 대법원에 의해 위헌결정[각주:4]을 받게 되었다.

(당시는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대법원이 위헌심판을 함)

 

군인, 경찰 등의 공무원을 민간인과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법률이기에 당연한 일이었다.

 

 

 

 

어쨌거나 대법원의 위헌결정으로 관련법은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격노 아래 당시 정권은 호흡기를 붙일 방법을 찾았고.

굉장한 잔머리를 선보였는데, 그것은 위헌결정 받은 국가배상법 조항을

헌법속에 집어넣어 사법기관이 위헌심판을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당시의 유신헌법이라는 시대적 특수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발상이었다.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을 대상으로 한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행정기관이 발하는 명령,

지자체에서 만드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만을 판단할 수 있고.

주권자인 국민이 제정한 헌법에 대해서는 직접 판단할 자격이 없다.

헌법은 오직 주권자인 국민만이 손대고,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29조 2항

 

 

이를 이용해 문제의 법률인 국가배상법 2조1항은 헌법 조항으로 격상되었고,

사법부는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사법 유린극을 구경만 할 수 밖에 없었다.

  

 

 

 

헌법이 된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다시 효력이 발생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몇차례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개정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까다로운 헌법 개정 절차 때문에 시도에 그쳤고,

아직까지도 해당 조항이 남아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일반적으로 20대의 민간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피해자가 살았을 경우.

평생 노동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계산하면 대략 6~8억이 나온다.

국가배상법은 대략 이 금액을 기준으로 유가족에게 배상을 해주는데

 

이중배상금지로 법정보상금만 받을 수 있는 군인, 경찰 공무원 등은

겨우 사망 당시 월급의 36배가 보상금의 전부[각주:5]였다.

이는 바로 최근인 2004년까지 지속되었었다.  

 

 

 

 

그나마 최근의 연평해전을 계기로 군인연금법이 개정되어 소폭

보상금이 상향되긴 했지만, 그 증가치가 미미해 사실상 의미가 없으며 국민성금 등으로

우회적으로 보상금을 전하기도 하지만 국가배상법에 비하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국가재정부담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배제하는 헌법적 정당성의 결여,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등

여러 가볍지 않은 문제와 논란이 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런데 알아두어야 할 점은 유신체제의 대표적 잔재이자, 대한민국에만 있는 악법으로 아는

이중배상금지법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법이라는 점이다.

영국의 '국왕소추절차법'과 미국의 '연방불법행위청구법'이 그렇다.

물론 국가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지만, 평등이라는 전세계적 보편적 가치를 희생하면서까지

이중배상금지사상은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도 있는 것이다.

 

 

 

 

국가배상법은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삼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의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원칙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작정하고 탈탈 털어보면

반드시 먼지[각주:6]가 나오게 되고 국가는 배상을 해줘야 하니 가랑비에 옷 젖는줄 모른다고

"아 이거 이러다가 개털되겠는데?" 라는게 많은 국가들의 입장이다.[각주:7]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면 보상금액이다. 사실이 보상금액이 문제의 근원이자 핵심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이중배상을 금지하고 있지만 대신 그에 합당한

거금의 법정보상금을 배상한다. 이정도면 국가배상을 사실 따로 할 필요도 없다.

 

반면 대한민국은 사망시 월급의 76배의 보상금 및 미미한 보상금이 주어지고

이를 금액으로 산출해보면 많아야 국가배상금액의 1/3이 되기 어렵다.

조국을 수호하다 전사한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헌법의 개정이 어려운 시점에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서는

이중배상금지 조항보다는 보상금액의 조정이 먼저가 아닐까싶다.

 

나아가선 가장 이상적인 헌법적 정당성과 재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동시에 만족하는 방법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 관련 법적분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ㅣ3줄 요약

 

 

1. 위험도 높은 군인, 경찰 등의 직무군에는

2. 별도의 법정 보상금을 보상받는다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는

3. '이중배상의 금지'라는 것이 있다.

 

관련 글 모음

 

도로의 웅덩이를 피하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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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 [본문으로]
  2. 안받을 수없음. [본문으로]
  3. 상사의 부당한 명령이나, 다른 군인의 직무상 불법행위 등의 국가의 위법작용 [본문으로]
  4. 총 16명의 대법관 중 9명이 위헌의 입장을, 7명이 합헌이라 판단했다. 위헌의 입장을 취했던 대법관들은 불이익한 대우를 받았다. [본문으로]
  5. 부족분은 보통 국민성금으로 해결해옴 [본문으로]
  6. 국가책임 [본문으로]
  7. 물론 금전 외적 이유도 있겠지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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