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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연합정부공무원

공무원 선택과목 선택 가이드_행정법총론

by 김도덕 2015.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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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소개

 

공무원 시험의 선택과목 중 하나인 행정법은 다음과 같다.

국가 행정부의 행정행위로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끼칠 경우

이와 관련된 소송 등의 국가와 국민의 법적 관계를 배우는 과목이다.

 

공무원이 된다면 일반적인 사기업에서 일하는 경우와는 달리

국가라는 행정부의 일부가 되어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 된다.

 

행정부는 공무를 수행할 때에는 국민을 보호하고 권리를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와 내용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만약 위법한

공무 수행을 할 경우 국민에게 보상이나 배상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기에

모든 공무원은 행정법을 숙지하고 지켜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행정법은 공무원 시험의 선택과목 중 하나가 되었다.

 

 

 

 

 

행정법 선택 장점

 

행정법의 장점을 단기적, 장기적으로 나누어 볼 때.

 

 

 

 

1.

우선 단기적으로. 행정법은 특성상 거의 모든 직렬에서 지정하고 있는 과목이다.

따라서 당신이 이를테면 일반행정에서 교정직, 교육행정 등으로 직렬을 바꾸거나

혹은 9급 시험의 합격 이후 조금 더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로 7급 이상의 시험을 노린다면

각종 시험에서 공통되는 선택과목이라 부담없이 고를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2.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면, 만약 여러분이 공무원이 된다면

평생을 일하는 직장에서 시달리고 엮이는 것이 국민과의 법적관계일 것이다.

더더욱 당신이 승진하여 급수가 올라 중요 직책과 정책을 맡게 된다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일을 하게되는데도

행정법을 모른다면 철밥통으로 유명한 공무원임에도 짤리게 될지 모른다.

 

즉 지금은 행정법을 공부 안해도, 언젠가는 숙지해야 하는 과목이라는 것이다.

 

거기서 끝이 아니다. 당신이 승진을 하려면 합격한 뒤에도 행정법을

공부해야 한다. 실제로 공무원 학원을 가보면 현직 공무원이 승진 시험을 위해

수업을 듣고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미리 행정법을

배워둔다면 동기들보다 승진이 빠를지 모를 일이다.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과목이고, 실무와 관련된 과목인데

어려워 보인다고 피한다면, 조금 편하게 가겠다고 길을 멀리 돌아가는 격이 될 것이다.

 

 

 

3.

추가적으로 주관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법, 그 중 행정법은 재미있다. 국가의 공무와

관계되는 법적 관계를 배우기에 그 동안 몰랐던 그들의 법적관계와

왜 그랬는지를 알 수 있게 되며, 당신이 행정법을 배운다면

마냥 정부 탓을 하는 댓글을 보며 '사실 그게 아닌데'정도의

지식은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만약 공무원이 되지 못하더라도 배운

행정법의 지식은 살아가면서 크게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식이 될 것이다.

민원이라던가, 민원이라던가, 민원이라던가.

 

 

 

행정법 어려운 점

 

사실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생소한 법을 배운 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단어 자체도 어렵고, 법리라는 것 또한 난해하기도 하다.

더욱이 행정법 과목은 판례를 중심으로 배우게 되는데.

 

현직 판사들이 작성하는 판례는 독특한 '판례체'라는 형식으로 쓰여

읽다보면 난독이 오는 경향이 있다. A는 B다라는 간단한 서술을

A는 ~라는 점에서 ~하지만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라고

볼수 없지 않을 수는 없다. 따위로 작성하기 때문에 읽다보면 현기증이 난다.

중의적의 표현도 많아 따지고 싶을 때도 한두번이 아닐 것이다.

 

또한 법리의 해석이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틀리게 하기 위해

말장난을 다른 과목에 비해 유독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 기본 이상의

언어 독해 능력은 필요하다.

 

하지만 암기 위주다 보니 이런 어려움도 보고 보고 또 보면 익숙해진다.

한번 습득이 되면 익숙해지기 때문에 영어같은 어려움은 없다.

 

즉 처음에만 생소하고 어렵지만 익숙해지면 다른 어떤 과목보다

쉬운 전략 과목이 될 수 있다.

 

 

 

행정법 추천 여부

 

 

보통 행정법은 법대출신 혹은 법에 흥미가 있는 수험생들이 선택하고

나머지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행정법은 정말 재밌고

유용한 과목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선택하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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